내가 올린 사진에 저작물이 찍혔다면_알쓸생법_로에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죄가 되나요?

2021.05.28 | 조회 3.31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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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친구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앞에서 사진을 찍은 후 그녀의 SNS에 업로드 하였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대왕 동상을 함부로 찍으면 안된다. 사진을 삭제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그녀가 찍은 사진의 배경에 타인의 저작물이 찍힌 경우, 그녀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저작권법 산책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경우촬영자는 그 촬영과 동시에 해당 사진 또는 동영상의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나의 저작물을 게시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의 배경에 나도 모르게 우연히 타인의 저작물이 찍히는 경우가 있다

사례에서 처럼 동상과 같은 미술저작물이 찍힌 경우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형상의 건축물이 찍힌 경우에도 그 건축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이지만, 사례에서와 같이 저작물이 사진의 배경으로 촬영된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매번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아래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참조).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참고로 저작권법 제35조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등"에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아래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세종대왕 동상은 광화문 광장이라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진촬영을 하거나 동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위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복제에는 방송이나 전송 같은 공중송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 이유는 위 세종대왕 동상을 촬영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방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전송할 수 없다고 하면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허희성, 신저작권법축조해설, 범우사, 1988, 150면

 

다만 조심해야할 것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도 단서규정에 의해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는 점이다.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엽서로 판매한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제4호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광고영상의 배경으로 건축저작물이 촬영된 「파주 헤이리 '유브이하우스'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먼저, D건물이 건축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D건물의 모양, 공간 및 각종 구성부분의 배치와 조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건물이 고도의 미적 창작성을 갖춘 건축저작물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나. … 살피건대, 원고의 건축물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광고에의 이용행위는제3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

 

결국 광장과 같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동상 앞에서 사진촬영을 하여 SNS에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판매 목적 등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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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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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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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히어스

    1
    almost 3 years 전

    저작권 법 뉴스레터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최근 클럽하우스에서 독서모임, 낭독 모임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작권 침해요소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플랫폼이라 한국 법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ㄴ 답글 (1)
  • 영니

    1
    almost 3 years 전

    유용한 정보(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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