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은 꼭 해야 하나요?

직원과의 두 번째 약속 퇴직연금을 도입하다.

2024.05.08 | 조회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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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컨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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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해결은 방법 보다 사람입니다.

직원과의 두 번재 약속 퇴직연금을 도입하다.

회사가 창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접어들고 직원수가 1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퇴직연금제도를 꼭 실행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검토와 만일 실행해야 한다면 회사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됩니다.

주변의 회사들 중 먼저 제도를 도입한 대표들을 통해서 장단점을 듣기도 하고 주거래 은행의권유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퇴직연금제도도입은 꼭 해야하는 것인지 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회사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도입한다면 언제하는게 좋은지 어떤종류의 제도를 도입해햐 하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컨시어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1. 법률에 근거한 퇴직연금의 도입시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1(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상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41)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제5조의 내용을 보면 법률 제10967호 시행일 이후 설립된 사업자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법률 제10967호는 20127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무가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법 제11조에 제5조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조 제1항만 지켜지고 있으면 현재로서는 의무 가입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도입은 현재로서는 의무가입이 아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컨시어지의 역할은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향후에 도입하는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퇴직연금의 종류

만일 퇴직연금제도도입이 결정됐다면 다음으로는 퇴직연금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8).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4조제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9).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9조제1, 13조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0조제1·2).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4조제3항 본문).

다만, 연간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4조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7조의2).

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4조제2항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17).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상기 퇴직연금제도중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도입하는 회사에 유리할지를 비즈니스컨시어지는 판단하고 회사에 판단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누구에게(Know-Who 비즈니스컨시어지 플랫폼의 일원인 은행PB 또는 투자증권의 퇴직연금담당자)일을 맞겨서 퇴직연금제도도입을 마무리 짖느냐 까지가 비즈니스컨시어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소개: 홍명기 센터장

경영컨설팅 회사인 디앤비 대표이사 겸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의 법인컨설팅센터 센터장으로 20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인컨설턴트 및 비즈니스컨시어지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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