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 균형 달성

2025.01.11 | 조회 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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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부동산 제도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네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뉴시스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사진=뉴시스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1. 대출 관련 변화

- 2025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 1.2~1.4% → 0.6~0.7%

- 신용대출: 0.6~0.8% → 0.4% 수준

 

2. 신생아 특례대출 개선

-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상향: 1억3천만원 → 2억5천만원

-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확대: 0.2%p → 0.4%p

 

3. 지역별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 비수도권: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혜택

- 종부세 12억원까지 기본공제, 최대 80% 세액공제 가능

 

4. 주택청약제도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배우자까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5.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 재건축 진단 절차 간소화

 

6. 금융 규제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잠정 시행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예정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네요.

 

사진=부동산R114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사진=부동산R114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원문: https://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538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 8대 포인트

2025년 대출 계획은 보수적으로

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3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시행

5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변경

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 연장

7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8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출처: 주간동아 1471호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뉴스1] 출처: 주간동아 1471호 

 

2025년 부동산 정책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 소득요건이 부부합산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완화

- 최대 대출한도는 구입자금 5억원, 전세자금 3억원까지

- 추가 출산 시 0.4% 추가 우대금리 적용

 

청년 지원책으로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 (2025년 2월)

-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최대 10년간 연 1.7% 우대금리 제공

- 청약 당첨 시 40년 만기 2.2% 저금리 대출 가능

 

대출 관련 주요 변화:

-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주담대 0.6-0.7%, 신용대출 0.3-0.4%)

-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으로 대출한도 축소 전망

 

세제 측면의 변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2026년 5월까지 연장 예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도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는 반면, 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투트랙 정책이 특징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문: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378692/1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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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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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카드수수료도 인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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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도 월 최대 3.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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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금융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거예요:

- 실손보험 청구가 더 간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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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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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했을 때도 1억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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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혁신도 빨라질 예정입니다:

-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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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도 더 명확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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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개발자들의 재택근무도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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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투자 시장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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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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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거래소가 생겨서 주식거래가 더 편리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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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펀드도 ETF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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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들이 대부분 202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 같네요!

원문: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8242&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1-07&endDate=2025-01-07&srchWord=%EB%B6%80%EB%8F%99%EC%82%B0&period=year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가정과 육아 관련 변화들이 많이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고(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이 월 최대 3.3만원으로 늘어나고,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돼요.

 

아, 그리고 병사들의 처우도 개선되어서 봉급이 많이 올라나요. 병장은 월 150만원, 상병은 120만원, 일병은 90만원, 이병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제 혜택도 있어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어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안전 관련해서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도 전국으로 확대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되어서, 은행 앱이나 네이버 같은 민간 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바뀌는데,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원문: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8438&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1-07&endDate=2025-01-07&srchWord=%EB%B6%80%EB%8F%99%EC%82%B0&period=year

 

 

“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네요! 2024년 12월 23일에 세종시, 한국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종시의 빈집 3채를 리모델링해서 의미 있게 활용하는 건데요. 공유하우스도 만들고 마을미술관으로도 꾸민다고 해요. 상생협력재단에서 1억 1천만원, 부동산원에서 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 프로젝트는 작년에 해남군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8채의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지금 7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의 양완식 국장님은 "낡은 빈집을 새롭게 바꿔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농식품부는 이 프로젝트를 내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세종시의 빈집들이 각각 다른 용도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연동면 노송리의 두 빈집은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와 예술방앗간으로, 연서면 봉암리의 빈집은 마을미술관으로 바뀔 예정이래요.

 

농식품부는 이런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농촌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원문: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7169&pageIndex=2&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1-07&endDate=2025-01-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더니 꽤 많은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네요. 전체 조사 대상 557건 중에서 282건, 거의 절반이 위법 의심거래였다고 해요.

 

주요 위반 유형을 보면:

- 해외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경우

- 체류자격이 안 되는데도 임대업을 하는 경우

- 부모나 법인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 기업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는 경우

- 실제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있었답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례를 보면, 44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컨설턴트를 통해 편법증여를 한 것 같은 경우도 있고, 53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과 부모로부터 수상한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있었네요.

 

국적별로 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아서 44.3%, 그 다음이 미국인으로 14.9%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6%로 가장 많았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를 만들고, 법률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불공정한 거래는 계속 단속한다고 하니 지켜볼 만하겠어요.

 

원문: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6916&pageIndex=3&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1-07&endDate=2025-01-07&srchWord=%EB%B6%80%EB%8F%99%EC%82%B0&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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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thread

    0
    5 months 전

    좋은 내용의 뉴스레터 잘 읽었습니다. 참고할 내용이 많네요.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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