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을 선택 "연명의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024.04.18 | 조회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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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ule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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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학과 의료의 발전은 많은 생명을 구하면서도 새로운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의료의 발달은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연명 의료의 필요성과 그 중단에 대한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락사, 존엄사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정의되며, 연명의료는 이와 같은 상황에 국한됩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행위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항생제 사용이나 인공영양 공급, 진통제 투여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중단에 대한 결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선 개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에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것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이미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작성되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시합니다.

이 법의 복잡성과 다양한 의견 때문에 많은 혼란과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법에 익숙해지고, 개인의 죽음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개인의 존엄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죽음을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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