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중 특히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상가를 빌려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에 따라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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