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 해저드 증폭의 신호?
'보험사기'와의 전쟁에 직면한 우리의 자세
보험사기는 때때로 뉴스를 통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곤 한다. 너무나 평범한 가정과 사회에서 버젓히 이뤄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질러진다고 믿기엔 너무나 상식밖으로 철저하게 계산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 백내장 수술보험금 분쟁을 살펴본다면, 일부 병원이 브로커를 끼고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아내면서 보험사들의 지급기준이 강화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급기야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선량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엔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는집단행동으로 까지 이어진 바 있다.
사실, 보험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장차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 즉, 경제적대비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보험업은 1950년대 도입 이후 한국 경제가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보험시장도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험 관련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즉,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뜻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엿볼 수 있는 ‘보험사기’와 직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 해 1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개정안 △보험사기 알선. 권유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 사실고지 △보험사기 징역. 벌금형병과 가능 조항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러한 보험관련법의 개정은 대표적인 보험업게의 롤모델인 영미권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필두로 강력하게 보험사기에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금감원장은 ‘2024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보험사기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 대해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 백계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이를 기본 원칙으로 정립해 시장 질서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 요즘, 금융당국의 책임감있는 핵심 역할을 기대하며, 아울러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바램에 걸맞도록 보험업계에서도 철두철미한 법 질서 활립으로 제도적인 발전이 이뤄짐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험피해를 입지않는 건실한 보험시장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해당 오피니언은 "금융계(2024년 7월)"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