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추정력 관련 판결 설명

강력한 등기추정력의 효과(좌충우돌 초년 변호사 에피소드를 덧붙여)

2023.02.10 | 조회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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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등기추정력(推定力)* 관련해서는 변호사 초년 시절의 좌충우돌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기 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설명드릴 판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A는 2011. 4.경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甲은 2017. 3.경 A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甲은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경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경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공유자였던 B는 2014. 5.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乙,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乙, 丙은 B의 자녀들이다. 甲(이 사건에서 원고)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B와 乙, 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면서 위 양수금채권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乙, 丙(이 사건에서 피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乙, 丙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법리에 의하여 그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甲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B와 乙, 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 B가 자녀인 을, 병에게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등기해 주었고 등기부에 보면,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B의 채권자인 갑이, 이들의 이전등기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짜고 넘긴 것이니 을, 병으로 넘긴 등기를 말소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등기가 B에게 복귀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위 내용을 가만히 보면, B와 을, 병에게도 약점이 있어 보입니다.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소송에서는 증여로 자녀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당연히 부자녀 간에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증거자료가 없었을 것이니깐요. 그러면 B와 을, 병이 등기가 표상(등기원인은 매매)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실제는 증여)을 스스로 자인한 것인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99다65462 판결 등에서 설사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면서 여전히 등기원인의 무효라는 점은 이를 다투는 자 즉 말소를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건에서는 등기말소는 구하려는 원고 측에서 열심히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사실상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사실상 불필요합니다(즉 등기 관련해서는 원고 측이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변호사 초년차 때 너무나 열정에 넘친 나머지, 역시 소우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었던 제가 등기원인 유효성과 관련한 입증활동(증인신청 등)을 외려 원고보다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나 제가 대리하였던 피고가 승소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뻘짓(?)에 가까웠다는(당시 판사분께서 '피고 변호사 왜 저리지? 등기추정력 법리를 모르나' 했을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었던 에피소드가 있었기에 위 판결문을 골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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