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2014년 법무부 장관상에 이어 두 번째로 법무부장관 표창

2025.01.12 | 조회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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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1. 이성우 변호사 법무부 장관상 수상

 

제가 중소기업 법률지원 관련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관련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79922?sid=102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 변호사는 법무부 중소기업 9988법률지원단,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자문 변호사로 지원단을 통해서 신청되는 다양한 중소기업분쟁(송무, 자문, 파산회생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지원단 사례강의를 통해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단 평가를 받았다.이런 공적이 인정돼 2014년 법무부 장관상에 이어 두 번째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2.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함께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을 어이할꼬

 

유류분(遺留分), 단어 자체도 어렵다. 남길 유(), 머무를 유()이니, 해석하면 유산(遺産) 중에 따로 유보(留保)해둬야 하는 상속분 정도의 의미이다. 민법전을 살펴보면, 유류분 관련 조항이 제일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는데 친족, 상속분쟁에 있어서 이혼 사건만큼 사건이 많은 게 유류분 사건이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주제로 삼아 보았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의 아버지[피상속인(被相續人)]는 자녀 길동이와 길순이만 있고 사망 시 재산이 1억만 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길동이와 길순이에게 1/2씩 각 5천만원이 상속된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길동에게만 1억원 모두를 증여했거나, 길동에게만 1억원을 남기겠다고 유언하였다면, 길순이는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 길순이는 길동이에게, ‘나의 법정 상속분 5천만원의 1/2만큼인 2,500만원은 나에게 유보되어야 하므로 그만큼은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이다.

사실 이 제도는 국내 민법이 처음 제정됐던 1955년에는 없다가 1977년 도입되었는데, 부모가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더라도 나머지 형제자매가 위 권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산을 나눌 수 있었기에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유류분의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작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등으로 판단하였다.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많은 형제자매가 복작복작하게 한 집에서 살던 세대는 거의 없어지고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도, 이에 따라 무자녀인 경우도 적지 않다. 무자녀인 솔로분이 부모님도 돌아가신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모두를 생전 공익재단에 기부하였거나 유언으로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사망한 경우, 그의 형제자매는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경 피상속인의 형제에게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형제의 유류분청구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 나를 버린 부모가 유류분반환주장을?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지자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살던 모가 돌연 유산을 나눠달라며 나타났다. 구하라의 오빠와 가족은 유산을 줄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소송 끝에 모는 유산 일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위 4. 24.자 결정에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이런 경우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개정하였는데, 개정 민법규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 상속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인정되는 유류분반환청구도 이제는 못하게 된다.

- 독박부양했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이른바독박부양즉 상속인 중에 한 명이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寄與)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비기여(非寄與)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해당 증여재산 또한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환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또한 민법 개정을 통해서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유류분의 의미와 의의, 문제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도 살펴보았다.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로서 필자는 상속인들 간에 사실상 절연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

유류분분쟁이 없으려면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협의 하에 상속인들의 유류분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살아생전 사전 분배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유언에 그와 같은 분배내용을 담을 것을 권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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