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논란 최신 소식.

명성교회는 세습했나요?

2022.11.07 | 조회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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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티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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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오늘은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 마이티 박스💌는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전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성교회의 최신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의 재판 상황

관련 기사 : '명성교회 부자세습' 손 들어준 법원…"꼼수 허용" 규탄

저희 마이티 박스에서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이고, 교계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문제기 때문입니다. 최근 2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의 지위가 없다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2심 법원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명성교회는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청빙, 서울 동남노회가 승인.-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청빙 승인 무효확인을 기각, 재심은 청빙승인 무효확인 인정.- 반발한 서울 동남노회의 재재심 청구, 이후 예장 통합 제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 의결. 수습안의 내용은 부자 세습은 헌법을 위반해 무효이지만, A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리고 1심에서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 정지 판결.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측의 의견이 받아드려졌음.

그럼 이번 2심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세습방지법'에 대해 "각 개별교회 및 노회와 총회, 즉 교단 전체에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제28조 6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힘- 수습안에서 이야기 한, 명성교회로 하여금 전임 목사 퇴임 5년 후 새로운 청빙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습안 의결을 통해 김하나 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쉽게 설명하면, 김하나 목사가 위임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계속해서 중점이 되는 것은 총회의 헌법 제28조 6항입니다.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의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세습에 문제도 없고, 수습안에서 이야기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위임을 할수 있다는 조항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석명 준비에 따라서 위임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에서는 이 판결안이 개신교에는 심각한 혼란을 주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교회가 아닌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원로 목사로서 거의 재벌그룹의 오너처럼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28조 6항에 대해서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것이죠.

벌써 3번째 여러분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명성교회가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성교회의 교인들은 위임에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찬성합니다. 실제로 찬성하시는 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한 분들,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명성교회를 떠난 교인들은 세습이 잘못되었다 외치시기도 하고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아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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