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IRP 총정리 1편으로, IRP가 무엇인지, 언제 사용하는지 등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IRP를 야무지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다함께 IRP 퇴직소득세 활용법 알아볼까요?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납입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퇴직금 전용계좌입니다.
따라서,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내야할 퇴직소득세를 30~40%까지 절감해준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퇴직소득세 어떻게 산정되고 IRP로 수령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
✅50대 직장인 김연금씨(만 54세)는 올해 2024년 12월 31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희망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년(60세)까지는 남기는 했지만, 올해 말 퇴직하면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까지 총 3억원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나쁘지 않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연금씨는 1995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줄곧 한 회사에 일해왔습니다. 김연금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고, 올해 말 퇴직할 때 총 3억원을 수령받게 됩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고, IRP로 수령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걸까요?
세법 상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퇴직소득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은 '법정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퇴직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한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에 대응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말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금액(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법정외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법정퇴직금이든, 법정외 퇴직금이든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은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즉,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금액이 목돈이라 상당하다 보니 세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다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세포인트가 숨어 있는것인데요 🌟
위 그림은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에 따른 과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예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나중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다면 '사업소득',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소득' 등이 발생되고 각각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게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총 8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 8가지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과세하는 걸까요?
위 사례에서, 김연금씨의 경우 회사에서 30년 근속 후 퇴직 시 퇴사 직전까지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근로소득 관련 세금도 부담하고, 퇴사하면 받게 될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까지 부과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목돈으로 받은 퇴직소득까지 더하여 종합과세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퇴직소득을 다른 나머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해 부과(분류과세)하기로 한거죠. 따라서 김연금씨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내고, 30년동안 쌓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어 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그냥 보기에도 너무 복잡하죠 😭 같이 김연금씨 사례를 들어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김연금씨는 30년동안 다닌 회사를 올해 말 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을 합해 총 3억원이라는 퇴직소득을 받을 예정이예요.
먼저, 퇴직급여 3억원에서 30년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인 7000만원(=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이 차감됩니다.
이후 차감된 2억 3천만원에 대해서 환산급여는 9200만원(=2억3000만원/근속연수*12)이 되고, 환산급여공제는 5730만원(=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으로, 환산급여 9200만원에서 환산급여공제 5730만원을 차감하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은 347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 세율 15%(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는 15%, 누진공제액 126만원), 환산산출세액 394만 5천원(=(3470만원*15%)-126만원)으로, 산출세액은 986만 2500원(=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98만 6250원을 더하면 최종 퇴직소득세인 1084만 8750원이 나옵니다.
이게 김연금씨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하는 퇴직소득세인데요.이렇게 김연금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한다면 당초 3억원의 퇴직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세후 2억 8914만원만 받게되고, IRP로 이체한 경우 당장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3억원이 이체되는 거지요.
김연금씨의 퇴직소득세인 1084만원, 물론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아까운 세금! 비록 세금이 나가기는 하지만 오랜기간 장기근속하며 받은 내 소중한 퇴직금, IRP로 절세혜택을 야무지게 잘 활용해야 겠죠?
아래는 한 직장에서 장기근로 후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세 부담이 얼마되는지 정리한 표로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IRP의 장점은 무엇인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절감
퇴직금을 IRP계좌가 아닌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납부하고 원천징수 된 세후 금액으로 수령받게 돼요.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장점1)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습니다(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이연되니깐 이연되는 기간만큼 추가적인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세금을 포함한 운용수익이 모두 재투자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2)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연금수령한도 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할인해주는 절세혜택까지 제공합니다.
퇴직금을 '실제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연차'에 따라서, 1~10년차까지는 30% 할인혜택을, 11년차부터는 40%를 할인해준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실제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이 '연금실제수령연차'인데요.
여기서, 연금실제수령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연금씨가 2024년 말 퇴직해서 IRP로 받은 퇴직금을 5년 뒤 2029년에 연금으로 최초 수령하여 매년 연금지급을 받았다면,
2029년이 연금실제수령연차 1년차가 되고,
2030년은 연금실제수령연차 2년차가 되고,
2035년은 연금실제수령연차 7년차가 되고,
2039년은 연금실제수령연차 11년차가 됩니다.
즉, 이 경우 2039년부터 김연금씨가 내야할 퇴직소득세의 40%를 할인받게 되는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29년에 연금을 최초 수령하여 연금지급을 받다가 2030년에 연금수령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33년부터 다시 연금을 수령하였다면
2029년이 연금실제수령연차 1년차가 되고
2033년이 연금실제수령연차 2년차가 됩니다.
이렇게 IRP 계좌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위해 퇴직금에 대해서 IRP로 의무이전을 시행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수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절세혜택을 주는건데요. 은퇴 후 남은 여생까지 긴 기간동안 퇴직금을 어떻게 인출해야하는지, 어떻게 운용해야하는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 들어있다면 → 만 55세 이후
💡퇴직금 없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있다면
→ 만 55세 이후 & 가입기간 5년 경과 이후
본래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만 55세 이후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있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은 적용하지 않고 만 55세만 넘었다면 바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게 한거죠.
즉,
• IRP 계좌에 퇴직금만 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해요.
•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있다면 만 55세 이후+IRP 계좌 가입기간 5년 경과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해요.
• IRP 계좌에 퇴직금+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같이 들어있다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해요.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은 IRP에 퇴직금이 이체되자마자 연금을 개시할 수 있겠죠?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혜택 유지
한 해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연금수령한도란 은퇴자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해요.
즉, 퇴직금을 IRP로 지급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긴 기간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한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는거지요.
그렇다면 연금 수령 시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연금 수령 신청한 연금계좌의 평가금과 연금수령연차를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연금계좌의 평가금은 연금수령을 개시한 첫 해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연금계좌의 잔고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연금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연차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쉽게 말해, 만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경과가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차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해있는 해가 '1년차'가 되고,
반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가 '6년차'가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김연금씨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4년 만 54세인 김연금씨는 올해 말 퇴직하면서 받은 총 3억원의 퇴직금을 2013년 4월에 가입한 IRP에 이체하고, 2028년 만 58세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경우 1년차는 언제가 될까요? 연금수령을 개시한 만 58세가 1년차일까요?
만 55세 & 가입기간 5년 경과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2025년이 1년차가 되고,
실제 연금개시를 신청한 2028년 만 58세에 4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8년 연금수령한도는 개시 신청한 날 IRP 계좌에 있는 잔고 금액 / (11-4) * 120% 한 금액이
2028년 김연금씨가 최대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반면, 앞서 김연금씨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만 55세부터 6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2028년 만 58세에 9년차가 됩니다.
이 경우 2028년 연금수령한도는 개시 신청한 날 IRP 계좌에 있는 잔고 금액 / (11-9) * 120% 한 금액이
2028년 김연금씨가 최대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예요.
이렇게 매년 연금수령한도는 분모에 있는 연금수령연차가 수령한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연차가 늘수록 한도는 커지고, 11차부터는 한도적용 없이 인출이 가능해요. 이처럼 연금수령한도는 장수 시대에 한꺼번에 꺼내쓰지 말고, 길게 나눠서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간 꺼내쓸 수 있는 금액 한도와 관련된 '연금수령 연차'와 퇴직소득세 30~40%감면을 위한 '연금실제수령연차'는 다르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외 수령
💡퇴직금 연금외 수령: 퇴직소득세 100% 부과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의 연금외 수령: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의 연금외 수령: 과세 없음
IRP든 연금저축이든 연금계좌에 들어가있는 자금의 원천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 개인적으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 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 퇴직 시 받은 퇴직금
- 개인적으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 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 1+2+3에서 발생된 운용수익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요 (위 그림 참고)
그렇다면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연금개시를 신청하면 4가지 자금 원천은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 2. 퇴직금 → 3.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4. 운용수익
이 순서로 인출되도록 규정 상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개시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부터 인출되는데, 이 금액은 무조건 비과세에요.
즉, 연금으로 수령하든,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일시금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든지 세금 떼가는 거 없이 원금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음으로 퇴직금이 인출돼요.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 내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율에서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30%~40% 할인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떼진 세후 금액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요.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까지는 30~40% 할인된 세율을 적용,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선 30~40% 할인 없이 원래 내야할 퇴직소득세율 100% 그대로 적용해 다 내야해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 수익이 인출돼요.
이들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부과 방식이 2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이들 금액이 연 1500만원을 넘게 인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전부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 분리과세합니다. 반면 연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나이에 따라 3.3~5.5% 저율과세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연 1500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만을 재원으로 한 금액 기준이에요. 즉,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이 1500만원 금액에 카운트가 안 돼요
또한 연금계좌 1개당 연 1500만원이 아니라 인출하는 전 금융사 연금계좌 합산이예요. 연금 수령하는 전 금융사 연금계좌 내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연 1500만원을 넘냐 안 넘냐를 본다는 거에요.
계좌별로 연금 계좌별 평가금액으로 계산되는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이 점 유의해주세요 🌟!
한편,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이 아닌 연간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해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보고 16.5%의 세율로 부과 해요.
퇴직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금수령 방법은?
💡연금수령을 늦추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 개시 첫 해~ 10년동안은 최소 금액만 인출
11년차부터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앞서 든 김연금씨의 예시를 들어 한 번 살펴볼까요?
올해 2024년 만 54세인 김연금씨는 올해 말 퇴직하면서 총 3억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할 예정이예요.
이 때 발생되는 최종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1084만 8750원(퇴직소득세율 3.62%)이 나왔는데요.
김연금씨는 3년 뒤인 2027년 만 57세에 연금 개시를 시작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때 퇴직소득세 관련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CASE1. 최대한 짧은 기간 내 퇴직금을 인출해 퇴직소득세 30% 감면만 받는 경우
인출시점을 늦출 수 없는 경우라면 매년 연금수령한도 금액 내에서 인출하되
실제수령연차 10년 내에는 인출 시 원래 내야할 총 퇴직소득세 10,848,750원에서 3,254,625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CASE2. 최대한 인출시점을 늦춰 퇴직소득세를 40%까지 감면받는 경우
인출시점을 늦출 수 있는 경우라면
실제 연금 개시한 첫 해부터 10년차까지는 최소 금액(예시: 연 1회 1만원)만 연금 수령하고, 11년차부터 본격적으로 잔액을 인출하면 돼요. 이 경우 원래 내야할 총 퇴직소득세 10,848,750원에서 4,339,500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인 '실제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도를 누적하여 산정된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 1회라도 연금수령이 있어야 연차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
IRP를 활용한 퇴직소득세 Q&A
✅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은 IRP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즉, 만 55세 이전이라면 법정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IRP 계좌가 없다면 개설부터 해야해요.
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퇴직자 / 퇴직금과 동시에 출국하는 외국인 / 사망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일시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어요.
또한. 김연금씨처럼 정년에 앞서 퇴직하여 퇴직위로금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도 나이와 무관하게 IRP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어요. 즉, 나이와 상관없이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계좌에 이체 후 연금 수령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DC형 퇴직급여 수령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IRP 수령 절차 🔴
• 1단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IRP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부터 해야겠죠? 만 55세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일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은 IRP로만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2단계: 회사 내 퇴직연금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 지급 신청
회사마다 프로세스는 상이하나, IRP 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때 회사에 제출할 때는 IRP 통장 사본 또는 금융사 어플에서 통장 사본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삼성증권의 경우,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해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개인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
• 4단계: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련 서류 검토 후 세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
• 5단계: 퇴직자는 퇴직금 입금 후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선택 가능
✅ 법정퇴직금은 IRP로 받고 희망퇴직금은 급여계좌로 일시금으로, 각각 수령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금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한 계좌로 받은 경우 법정퇴직금과 법정외 퇴직금 중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한 곳에서 수령받고, 수령한 금액 중 일부만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돼요. 이 때 주의할 점은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예요. 퇴직금을 일반 급여계좌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100% 다 떼고 들어오게 돼요. 이 경우 일시 수령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즉,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차지한 비율에 맞춰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환급해주게 돼요.
✅ 퇴직금을 개인 급여통장으로 받아서 퇴직소득세를 이미 다 납부했는데, IRP로 어떻게 이체하고 환급받나요?
▶이미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이 이내에 퇴직금을 IRP로 입금하고, 회사(DB형인 경우) 또는 퇴직연금사업자(DC형인 경우)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절차🔴
- 1단계: 퇴직금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 (퇴직금 일부만 입금도 가능)
- 2단계: 필요서류(IRP 통장사본, 과세이연계좌신고서 등)를 회사(DB형인 경우) 또는 퇴직연금사업자(DC형인 경우)에 제출
※ 과세이연 신고서는 해당 금융사 혹은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 계좌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예시: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경우 필요서류 등을 지참해 직접 지점 내방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해 fax 혹은 이메일로 서류 제출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135796&bbsId=30012&adit1Column=퇴직
- 3단계: 관련서류를 제출받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세금 환급 신청
- 4단계: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환급 세금을 IRP계좌로 이체
✅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전액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수령받은 연금액에 대해선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 해지로 전액 인출 시 '연금외 수령'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하는 연도의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수령한도 금액 이내 퇴직금은 실제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100% 부과합니다.
그외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선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선 기타소득세 16.5% 부과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일부만 인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계좌와 다르게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해요.
그래도 목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법에서 허용한 특별 사유일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IRP 중도인출 가능한 특별사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을 당했을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경우 등)
이러한 특별 사유에 따라 세율도 각각 다르고, 또한 계좌 내 퇴직금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100% 다 부과되며, 그외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도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 인출시점을 늦추더라도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을 최대로 받으려고 해요. 연 1회라도 반드시 연금수령이 있어야 실제수령연차로 잡힌다고 하는데 최소 인출금액은 얼마인가요?
▶ 규정 상 최소 인출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인출 연차를 계산하는 시스템 방식의 차이로 최소 인출한도를 정해놓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은 1만원, 10만원 등 상이하니 해당 금융사에 직접 내방 /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는게 좋아요.
✅ A 금융사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이미 수령하고 있는데, B 금융사 IRP 계좌에 추가납입은 더 이상 안 될까요?
▶ 연금 수령을 하지 않은 연금계좌에서는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에 각각 IRP가 존재할 때, 삼성증권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해도 미래에셋 IRP에서는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입금도 계속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을 시작한 삼성증권 IRP에서만 추가 납입 안됩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IRP를 활용한 퇴직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IRP 특집으로 IRP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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