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IRP 총정리편의 마지막인데요, 나에게 맞는 IRP를 갖게 되었다면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죠? 🌟IRP에서의 투자와 인출, 어떻게 되는지 지금 확인해 볼까요?
*금번 연금레터는 미래에셋 연금센터의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한 번에,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2024년개정세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투자 가능 상품: 원리금보장상품 VS 실적배당상품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은행,우체국), ELB(증권사), GIC(보험사) 등
💡실적배당형상품: 공모 펀드, 국내 거래소 상장 ETF, ETN, 리츠 및 인프라 펀드 등
원리금보장상품에는 은행과 우체국의 정기예금,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ELB와 RP, 보험사의 GIC 등이 있습니다.
IRP를 통해 시중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정기예금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며, 가입 당시 약속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기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 몇 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는 ELB와 RP가 있습니다. ELB(Equity Linked Bond)는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Equity)에 연동한(Linked) 채권(Bond)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수익률)에 따라서 약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는 단어 뜻 그대로 다시 증권사가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약속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상품)을 매수하여 고객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GIC(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이율보증형 보험)는 가입 당시 약속한 이율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그 외에도 보험사에서는 금리연동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월 단위로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공시하며 그때마다 변동된 금리를 바탕으로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상품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상품뿐만 아니라 실적배당형상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희망하는 경우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합니다. 실적배당상품에는 펀드, 실적배당보험,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IRP는 다양한 국내 공모 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편입 비중에 따라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으로 분류됩니다. 60%를 기준으로, 주식이 펀드 내 투자자산의 60% 이상일 경우 주식형, 채권이 60% 이상일 경우 채권형, 그리고 주식과 채권 편입 비중이 60%가 안 될 경우 혼합형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 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 ETN, 리츠, 인프라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이 개입되는 반면 ETF는 정해진 지수를 추종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이전 연금레터에서 설명드렸죠? 궁금한 분들은 연금레터VOL.19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레터VOL.19. 연금투자의 첫걸음, 왜 ETF 투자인가: https://blog.naver.com/shemalev/223377118683 )
ETN은 ETF와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Exchange Traded Note 의 약자입니다. 원자재, 환율,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데,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나 ETN은 증권사가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ETF와 달리 만기가 정해져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리츠(REITs)와 인프라펀드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리츠는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펀드는 말 그대로 국내외의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IRP에서는 공모 펀드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 리츠 등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품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수 움직임의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레버리지 ETF나 주가 하락을 추종하는 인버스 ETF 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기가 지났는데 현금이 없어요!"
퇴직연금에는 '디폴트옵션'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혹시 적립금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가입자가 미리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해두고 만약 적립금이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었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설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펀드에 대한 매수를 디폴트옵션으로 해두었다면 적립금이 들어온 후 특별히 상품 매수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결정해둔 예금이나 펀드가 매수됩니다.
디폴트 옵션은 계좌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현금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적립금이 아니라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지나 현금화된 적립금에도 자동 적용됩니다. 만기가 끝나서 들어온 원리금에 대해 새로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해두었던 상품이 매수가 됩니다. 간혹 만기가 지난 후 계좌를 들어가보았는데 현금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럴 경우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해둔 상품이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당황하지 마시고 새롭게 추가된 상품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 IRP 상품 Q&A
✅ 증권사에서 IRP를 만들었는데,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 네, 금융회사 간 상품 협약이 맺어져있다면 증권사 IRP에서도 정기예금 및 보험사 GIC 등 다양한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IRP는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의 상품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한다면 적립금을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상품으로 다양하게 맡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상품이 IRP 보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회/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이율보증보험, 금리연동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ELB와 RP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의 한도는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상품을 제공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증권사에서 가입한 IRP에서 B 은행 예금 5,000만원, C 보험사 이율보증형 보험 5,000만원을 가입했다면 총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 방식입니다.
✅ 적립금을 리츠에 모두 투자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IRP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운용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처럼 안전한 상품의 경우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와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자산/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상 상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2. 인출하기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IRP에 모아둔 적립금은 이후 연금개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존재하는 (개인)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는 회사의 퇴직금 및 개인 납입금 등 다양한 원천을 가진 자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IRP에 적립된 돈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저축(납입)한 금액 중 (1) 세액공제 받은 것,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그리고 (3) 퇴직급여 (4) 적립금 운용 수익 입니다. 자금을 나누는 이유는 연금 인출 순서 및 과세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IRP가입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위 자금 구분에 따르면 (2) -> (3) -> (1), (4) 순서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2) 개인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따로 혜택을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결정되었던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1)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과 (4) 운용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낮은세율(3.3~5.5%)*로 원천징수합니다.
(*나이에 따라 구분,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종신형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55세~69세 사이에 4.4%, 80세 이상 3.3% 적용)
연금을 수령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과세' 입니다.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4) 퇴직급여는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될 우려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1)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4)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입니다. (1)과 (4)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한 해에 1,500만원까지 수령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 (여기서 팁! 희망하는 경우 1,500만원보다 적게 수령하는 가입자도 종합과세 해달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3.3~5.5%)보다 종합소득세율(6.6~49.5%)이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을 개시할 때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죠? '연금수령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IRP가 적립금을 한꺼번에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 식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 개시 신청 당시 계좌 평가금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첫 해에는 3억 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3,000만원이며 이 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3,600만원이 첫해 연금수령한도입니다. 두번째 해가 되었을 때, 1월 1일 다시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에서 9(11-2년차)를 나누고 120%를 곱한 금액이 그 다음해의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연금수령은 개시일이 아닌 1/1~12/31 로 기간을 나누기 때문에, 올해 연금 개시를 12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1월초에 다음해 연금 개시액을 수령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금을 한 통장으로 모아두고 싶어요!"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여러 연금계좌에 노후자금이 흩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간, IRP 간 계좌이체는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서도 계좌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이체 가능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입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를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받은 경우는 가입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연금계좌 가입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체할 때 적립금을 '전액' 이체해야 하며, 연금수령을 개시하지 않은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에서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며,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그 이전 가입한 계좌로의 이체도 불가능합니다. 이때 계좌이체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있었다면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전 살펴야 할 게 있을까요?
흩어진 노후자금을 통합하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관리도 용이하고, 여금 개시 이후 현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꼭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인출 가능성입니다.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IRP는 적립금 일부만 인출이 안 되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IRP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의 IRP에 모든 노후 자금을 모아두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IRP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부터 실적배당상품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 가입은 안 됩니다. 또한 IRP는 위험자산이 70%까지만 투자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계좌관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부 IRP의 경우 운용 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염두하며 계좌이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IRP에서의 투자와 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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