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서울외계인 뉴스레터 138호

2021.08.25 | 조회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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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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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직원 대처법》이란 책이 있어. 예전에 참고할 만한 일이 있어서 샀는데, 다시 꺼내볼 일이 생겼네.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

최근에는 괴롭힘 행위가 있을 때 고소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사와의 대화를 항상 휴대폰에 녹음하는 부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을 한다면 이는 하나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오해하여 아무 일에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내 분위기를 해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 특히 자기중심적 골칫거리 직원은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몬스터 직원 대처법》, p.112.

내가 당한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지 않네.

약자로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인데 이걸 악용하는 경우를 종종 보니 씁쓸해.

문득 정신 차려보니 회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는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독립적 인간을 지향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겠어.

작년 이맘때 찍은 울산바위를 보며 마음을 달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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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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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인

    0
    over 2 years 전

    울산바위 멋있습니다. 보자마자 만주에 있는 오녀산성이 생각나네요. 다시 사진을 찾아보니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ㅎㅎ

    ㄴ 답글 (1)
  • 골룸

    0
    over 2 years 전

    아 맞다, 회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구나. 나에서 회사를 빼면 뭐가 남을까...

    ㄴ 답글 (1)
  • 삶이란먼산

    0
    over 2 years 전

    제도라는 것이 그 취지대로만 굴러가지 않지~응! 사람 사는 세상 참 신기해~응!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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