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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방위사업청 소식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외 2건

2021.07.22 | 조회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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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든의 밀리터리

다양한 국방 관련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방위사업청은 7월 22일 제10차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비대면 회의로 개최한다. 공동위는 2001년 양국 국방부 간 체결된 한-호주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였으나, 양국의 방산협력 조직개편 등으로 2014년 제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개최하게 된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김생 국제협력관과 호주 국방부 획득관리단(CASG, Capability Acquisition and Sustainment Group) 장갑차량 사업부장인 데이비드 코글란(MG David Coghlan)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향후 추진 예정인 획득사업을 공유한다. 또한,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최신화,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정 체결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동위원장은 10월 30일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일 앞두고 7년 만에 개최된 방산협력 공동위를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의 방산협력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방위사업청과 한국국방연구원은 7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방위사업청에서 양 기관의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 및 방산 분야 정책연구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는 ▲방위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 연구주제 발굴과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상호 합의한 정책연구의 추진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비용분석을 위해 원가 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양해각서 체결 후 인사말을 통해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 환경 조성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정책연구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 품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통해 방위사업 및 방위산업 분야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과 상생하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

방위사업청방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포용적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으로써 업체의 경영난 극복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의 고충 해소를 위해 업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방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먼저, 방위사업청은 올 상반기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위해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오던 사항들을 개선하였다.

1.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면제 대상 확대

양산사업에서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타 계약 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존에 계약 참여할 때마다 새롭게 생산 및 정비능력을 확인받아야 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방산 경험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 참여 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제출자료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식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업체가 작성한 자료의 이상 및 누락 유무를 사전에 검토·확인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2. 국내 조달원 등록 품목코드 일제 정비

업체가 방산분야 참여를 위해 조달원 등록 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품목코드는 삭제하고 현 산업분류에 맞지 않던 산업분류코드를 일제 정비하여 기존 90종의 산업분류코드를 23종으로 간소화시키는 등의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였다.

3.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

방산분야는 깜깜이 영역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물품구매요구서를 기존 입찰 공고 시 공개하던 것을 조달판단 전에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4. 한도액계약 활성화를 위해 참여범위 확대

국내 한도액계약의 경우, 적용대상을 명확화하고 부품 단종 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를 국내 체계업체까지 확대하였으며, 국외 한도액계약의 경우,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방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부담 완화와 고충해소를 위해 그동안 규제로 작용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1. 지체상금 부과 방식 개선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하여도 체계업체는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 삭제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이후 입찰 참여 시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불이익 조치를 개선한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3. 불합리한 상한가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해 주었으나, 설계변경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방위사업청은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낼 수 있도록 업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청잭국장은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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