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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방위사업청 소식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 시행세칙 개정 외 2건

2021.07.08 | 조회 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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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든의 밀리터리

다양한 국방 관련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방위사업청, 짝퉁 국산품에 원가보상 확 줄인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산업체가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만든 무기체계의 부품 가격에 대해서 원가 이윤 보상을 대폭 줄이기로 하였다.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이 사용되는데, 수입부품을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방산업체가 구입하여 납품하면 국내 무역대리업자와 방산업체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 부품에 적용하는 이윤을 보상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무역대리업자가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를 통해 부품을 수입 후 추가적인 제조 및 가공이 없어 실질적으로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원화로 지불되고 국세청에 국내 거래 세금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국내품으로 인식되어 더 많은 이윤을 보상해 왔던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산원가 규정인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국내품과 수입품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이번에 개정되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방산부품 금액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사업자와 부품업체 간 부품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 국내 부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국외로 구분한다. 원산지를 구분할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제조원가 중 수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품으로 인정한다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품과 동일하게 방산경영안정보상이윤50%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수입품이나 외국산이 국산품으로 오인되는 부품에 대한 과다한 이윤 보상을 방지하고, 실제 국산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윤을 보상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211일부터 적용할 것이다.”라며, 국내 중소 부품 업체 보호 및 국내 부품 개발 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북 국방벤처센터센터 개소식 개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임영일)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77() 충북 청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유관기관 및 협약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충청북도는 우수한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지능형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부품, 바이오헬스, 수송기계 소재부품 등 미래 혁신성장 중심 산업을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기술을 보유한 197천여 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국기연은 충청북도 내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할 경우 방산 중소기업 및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국기연은 벤처센터 개소에 앞서 ’209, 충청북도와 충북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온라인 사업설명회 및 협약기업 모집을 통해 하나에이엠티, 한울방재 북지역 소재 13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협약업체로 선발하는 등 벤처센터 출범을 위한 운영 준비를 완료하였다.

앞으로 국기연은 충북국방벤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국방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등 국방벤처기업 육성 지원, 충청북도는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연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임영일 연구소장은 국기연은 충북국방벤처센터 개소를 계기로 충북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국방기술개발 경쟁력을 갖출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아울러 충북국방벤처센터가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기연은 이번에 개소한 충북국방벤처를 포함해 울산, 광주, 구미 대전 등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과제 발굴, 기술개발 협조, 사업협력 및 시장 진입 지원 등 약 460여 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성능이 입증된 국내 개발 부품을 등록하고, 신규 무기체계 개발 시 등록된 부품을 검토한 후 설계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국산부품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신규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미 국산화된 부품이 있어도 그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체계업체의 협력업체가 아닐 경우, 해외 수입부품을 탑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입찰 시 A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을, B체계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할 때 B가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되면 국내 부품이 있어도 해외 부품을 사용하게 됨.

예시자료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미 개발된 국산 부품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게 하고, 검토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해외 협력사로부터 해외 부품을 도입하기 전에 국산부품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산부품 등록제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와 부품업체가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성능이 입증된 부품의 정보(적용 무기체계명, 추가 적용 가능 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번호 등)를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 http://compas.dtaq.re.kr)에 등록하고체계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등록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등록 부품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의 검토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한다.

이번 제도 마련을 통해, 부품업체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던 체계업체에게 부품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체계업체는 국내 부품업체와 국산화 부품 현황을 제공받아 해외도입 부품에 대한 국내 대체 공급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국산부품 등록제도이외에도 부품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도 개선하여 핵심부품국산화 개발 시 체계 장착 시험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품 상위 구성품 단위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체계 장착 시험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품의 특성과 개발비에 따라 다양한 부품업체들이 부품국산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였다. 그리고 특히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고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을 개발하는 전략부품개발사업을 내년도에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부품 국산화 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올해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1,888억 원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

(‘19) 140억 원 → (’20) 203억 원 → (‘21) 886억 원 → (’22 요구) 1,888억 원

부품국산화 사업 예산

이외에도 부품국산화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품국산화 개발 성과를 확대하고 활용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국산부품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한번 개발된 국산 부품을 여러 무기체계에 활용하여 정부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고 부품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산부품 등록제도는 77일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체계업체와 부품업체의 참여방법방위사업청방산기업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 국기연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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