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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부터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종업원 수 30명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은데, 부담금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도입률도 높이고 근로자 노후소득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1년 3월 24일에 통과함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명칭에 중소기업이 들어가 있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은 아니며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4호)입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로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s, 이하 DB)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동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 규모가 영세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 근로자의 노후소득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을 보면 100명 이상은 2022년 10월, 3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24년 4월,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5년 10월, 5명 이상 10명 미만은 2027년 4월, 5명 미만은 202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직연금이 없는 근로자 수를 조기에 줄이기 위함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30명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5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의 42.4%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려면 아직도 최소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을 보면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는 67.7%이나, 10~29명 사업장은 46.7%로 낮으며, 5~9명 사업장은 29.4%, 5명 미만 사업장은 12.1%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해도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했으나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운용하고 있어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익률은 퇴직금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급여로 이어지게 되어 불만 요인이 되고, 퇴직연금 가입을 꺼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운영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노ㆍ사ㆍ정ㆍ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를 두어 보좌를 받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수료 수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데, 기금을 직접 운용하거나 위탁 운용(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안) 제16조의9 참조)합니다. 운용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안) 제1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면 무엇보다도 전문적 운영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자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 급여는 기금을 풀링하여 운영하는 만큼 공동손익부담원칙(이에 관해서는 송홍선(2019) 참조)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일본에는 1959년에 설립된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가 있는데,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의 기금 평균 수익률은 2.75%로 DB형 퇴직연금(3.59%)이나 후생연금기금(3.98%)에 비해 낮았습니다(손성동(2021) 참조).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제도 시행일 3년 이내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3년)사용자 부담금의 10%와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초기 운용성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성과는 리스크와 연계된 것이라서 수익률을 위해 지나치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기금을 잘 운용하려면 기금제도운영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잘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잘 운용되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에 3월 19일에 게재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을 옮겨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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