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정운용방법 운영 경험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미래를 읽다

2022년 10월 셋째 주 [은퇴 정보] 2022-12

2022.10.23 | 조회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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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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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디폴트옵션 제도 상품 공시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품 유형이 우위를 점할지를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현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 주간 광화문통신에서 발행한 <오늘의 실버픽>, <신박한 금융 정보>, 십만 시간의 행복에서 발행한 <십만행의 큐>를 타이틀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2022년 7월 5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공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 유형은 ① 원리금보장상품, ② 펀드상품(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각목에 따른 TDF, BF, SVF, SOC), ③ ①·②유형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형입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유형은 우선 상시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발행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된다고 합니다.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 유형은 ① TDF, BF, SVF, SOC펀드 중 하나가 운용계획의 주요 운용내용일 것, ② 자산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것, ③ 물가, 환율, 금리, 기타 경제의 중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가입자 집단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내일 것, ④ 예상 수익이 금융시장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⑤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⑥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을 것, ⑦ 펀드유형으로만 구성 시 TDF 혹은 BF를 포함하고 있을 것, ⑧ 상시 가입이 가능할 것 등을 기준으로 승인된다고 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도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4∼5등급을 적용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원리금 보장 ELB과 저축은행 예금은 4등급을 적용하고, 은행 예·적금, 국고채 등은 5등급을 적용합니다.

실적배당형 펀드, MMF 등은 투자설명서상의 위험도(자산운용사 결정)를 준용합니다. 현재 투자설명서 등에 6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 위험등급을 퇴직연금투자권유준칙에 부합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5단계로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FAQ」, 2022. 7. 5.
출처: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FAQ」, 2022. 7. 5.

 

포트폴리오의 경우 상품별 위험도를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버림)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도를 결정합니다. 산출값이 1∼1.8 구간에 속하면 초고위험, 1.9∼2.6 구간에 속하면 고위험, 2.7∼3.4 구간에 속하면 중위험, 3.5∼4.2 구간에 속하면 저위험, 4.3∼5 구간에 속하면 초저위험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표의 예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FAQ」, 2022. 7. 5.
출처: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FAQ」, 2022. 7. 5.


상품이 공시된 후 가입자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정책담당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금융회사는 자사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이자 미래 수익과 관련된 일이고, 정책담당자들에게는 정책효과가 적절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방향성의 단초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래 우리나라가 제도 도입을 위해 벤치마킹한 국가들은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이었는데, 원리금보장상품 유형이 허용되면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사하여 향후 투자선호도에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6년 5월 24일에 「확정기여형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확정기여(이하 DC)형 연금의 운용을 개선할 목적으로 미리 정한 지정운용방법(소위 디폴트옵션상품에 의한 운용)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지정운용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연금국장통지(법령해석)에 의해 "미리 정한 운용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정비는 지정운용방법을 법에서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 전인 2016년에 연금국장통지에 기초하여 디폴트옵션상품을 설정하고 있던 규약의 비율은 64.9%였는데, 개정법 시행 후 지정운용방법 채택 비율은 2018년에는 37.5%까지 낮아진 후, 2019년에는 40.6%, 2020년에는 40.5%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택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에게는 활용 여부가 의무가 아니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금보장형상품 유형을 채택하는 비율은 2016년 95.9%에서 2020년 75.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TDF형은 2016년 0.2%에서 2020년에는 10.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배분고정형이 6.1%를 차지하고 리스크컨트롤형이 4.9%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TDF형, 배분고정형, 리스크컨트롤형 등으로 구성된 밸런스형 투신이 23.6%를 차지하여 2016년의 3.4%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4은 여전히 원금보장형상품 유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제도 도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현황이 이러한 것은 원천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문화의 형성이 미진한 탓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퇴자산뿐만 아니라 가계자산 전체의 구성비를 보면 여전히 예적금 등의 비중이 높은데, 평상시 투자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퇴직연금만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을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원할 인프라가 미비한 점도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업주나 자산운용관리기관이 특정 운용방법을 추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제3자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퇴직연금이 은퇴자산으로서 갖는 의의가 큰 것을 고려하더라도 가입자 보호에 치중하는 규제 하에서는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비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과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도 원금보장상품 유형을 선택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의 인상으로 적용 금리가 5%를 넘는 예ㆍ적금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디폴트옵션 상품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TDF가 최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선택의 결과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선뜻 리스크를 떠안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가입자에 대한 투자 교육과 함께 가입자에게 이해상충을 일으키지 않고 조언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가 발행하는 『은퇴 정보』에 10월 23일에 게재한 "일본의 지정운용방법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미래를 읽다"를 옮겨 실었습니다.


한 주간의 <오늘의 실버픽>

10월 17일 (월) 소득비례 중심 연금개혁론은 왜 나오는가?

10월 18일 (화) 노년기의 자존감을 위한 고독력 키우기

10월 19일 (수) 퇴직금 받으며 세금 아끼는 방법은?

10월 20일 (목) 은행에 넣어둔 퇴직연금, ETF로 굴려보세요

10월 21일 (금) 장기투자로 '라이프사이클' 펀드에 관심

10월 22일 (토) 스마트 연금개미가 주목하는 투자처는?


한 주간의 <신박한 금융 정보>

10월 20일 (목) [신박한 금융정보] 2022년 10월 20일


한 주간의 <십만행의 큐>

10월 22일 (토) 노년 '욜드' 되려면 근력부터 키워야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

인포데믹스

인포데믹스는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다.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루머성 정보가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사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국민적인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합인포맥스,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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