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비자 연장 서류가 추가된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 베트남 거주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최신 베트남 거주증 연장 소식을 포스팅한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거주증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접수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접수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처야만 한다는 것도 외국인들이겐 너무나 불편한 행정절차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타지에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에서 거주증을 연장한다는 것은 2년~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 거주증을 발급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정확하게 거주증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비자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베트남 투자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투자자 여권 복사공증본
- 영문 USD 잔액증명서 [12만불]
- 사무실 오피스 영업장 임대차계약서
- IRC ERC 투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베트남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엔 DN1 기업 초청장을 신청해서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DN1 상용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을 한 후에 투자비자 DT3 DT4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게 되면 최소 2번~3번은 베트남 출입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베트남 투자비자를 설립한 후에는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때 DICA 투자자본금 납입계좌를 만든 후에 한국은행에서 베트남 DICA 계좌로 투자자본금을 송금해야만 된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한국에 가서 은행 업무를 봐야만 한다.
베트남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많은 절차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각 과정 속에서 필요한 서류와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거의 대부분 처음 베트남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된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진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사실이다.
베트남 투자 거주증 DT3 투자비자를 연장하려면 DICA 계좌는 있어야 되고 투자자본금 납입증명서는 필요하다. 즉 처음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DICA 계좌도 있고 자본금 납입증명서도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로컬법인을 인수해서 투자비자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외국인 투자지분 100% 회사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2025년까지 베트남 투자비자를 받았다면 2026년부터는 DICA 계좌를 준비하고 투자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