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ay mate 👋
호주 이민의 정확한 해답을 설계하는 yes 이민법무입니다.
호주 영주권 및 비자 심사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 호주 기술이민·고용주 스폰서 비자의 심사 순서를 정하는
장관지시 제105호가 폐지되고 제119호가 시행됐습니다.
"지방으로 가시면 빠릅니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조문을 직접 뜯어보며 정리한 내용을, 189·190·491 오프쇼어/온쇼어 대기자분과
482·186·494 스폰서 준비자분 모두를 위해 담아드립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 있으면 이 메일 그대로 전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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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3줄
✔️ 2026년 7월 25일부터 호주 비자 심사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장관지시 제105호가 폐지되고 제119호(Direction 119)가 시행되면서, "지방으로 가면 빠릅니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189·190·491(점수제 기술이민)뿐 아니라 482·186·187·494(고용주 스폰서 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스폰서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새 우선순위는 ① 직업 ② 신청 시점의 소재지(호주 안/밖), 이 두 축으로만 정해집니다.
우대 직업군이라도 오프쇼어(호주 밖)면 최하위입니다.
📌 호주 이민 업데이트
#01. 무엇이 사라졌나
• 지정지방(Regional) 우대 — 105호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119호 조문에는 이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 Accredited Sponsor 우대 — 먼저 스폰서 비자를 승인해주던 accredited sponsor에서 일하는 지원자를 우대하던 조항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지방 근무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셨거나 accredited sponsor를 통해 빠른 결과를 원하셨다면, 계획을 다시 보셔야 할 때입니다.
#02. 새 우선 순위 5단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19호는 두 가지 축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① 무슨 일을 하는가(직업)
② 신청서를 넣는 시점에 어디에 있는가(호주 안/밖). 판단 시점은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입니다.
접수 이후 호주에 들어와도 순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쇼어로 접수한 뒤 출국하셔도 온쇼어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순위 | 대상 |
| Priority 1 | 호주 내(온쇼어) 신청자 +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 |
| Priority 2 | 호주 밖(오프쇼어) 신청자 +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 |
| Priority 3 | 호주 내(온쇼어) 신청자 — 헬스케어 / 교육 / 건설 직군 |
| Priority 4 | 그 외 모든 호주 내(온쇼어) 신청자 |
| Priority 5 | 그 외 호주 밖(오프쇼어) 신청자 |
노미네이션 심사와 비자 심사 모두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온쇼어가 오프쇼어보다 항상 우선이며,
그 안에서 법 집행·국방 관련 직업 → 헬스케어/교육/건설 → 그 외 순으로 갈립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건설·의료·교육 우대 직업군이라도 호주 밖에서 신청하면 전부 최하위(Priority 5)입니다. 우대 직업군이라는 사실이 순위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호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두 계단을 앞서갑니다. 법 집행·국방만 유일한 예외로, 호주 밖에서도 2순위를 유지합니다.
우대 직업군(헬스케어/교육/건설) 예시
• 건설(Construction): 건설 트레이드, 토목엔지니어, 건축기술자, 용접·구조철강 트레이드, 크레인·중장비 오퍼레이터, 전기기사 등
• 헬스케어(Healthcare): 보건전문직, 의료기술직, 요양보호사, 너싱서포트워커, 퍼스널케어어시스턴트, 상담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 등
• 교육(Teaching): 학교교사, 교장, 보육시설장·보육교사, 대학강사 등
우대 직업군 안에서도 세부 코드마다 실제 신청 가능한 비자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2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장관지시 119호 서문에는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핵심 산업, 그중에서도 법 집행·국방, 헬스케어, 교육, 주택 공급과 직결된 건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이고 절제된 접근"입니다. 즉 이번 개정은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향후 호주 이민정책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03. 제 비자도 해당되나요?
장관지시 119호는 조문상 적용 범위가 명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Schedule A -노미네이션(고용주 지명) 심사에 적용되는 비자
186(고용주지명영주권·ENS), 187(지방고용주지명·RSMS), 482(SID/TSS 고용주스폰서), 494(지방고용주스폰서)
Schedule B - 비자 신청 심사에 적용되는 비자
186(ENS), 187(RSMS), 189(독립기술이민), 190(주정부지명 기술이민), 191(지방영주), 482(SID/TSS), 489(舊지방후원), 491(지방워크), 494(지방고용주스폰서), 888(비즈니스), 887(舊지방거주)
즉 스폰서 초청을 받아 482비자를 넣으시는 분도, 186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준비 중이신 분도,
점수제 189·190·491을 온쇼어/오프쇼어에서 기다리시는 분과 같은 5단계 우선순위 구조 안에 있습니다. "나는 스폰서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86·482·494는 노미네이션과 비자, 두 번 줄을 서야 합니다. 이미 노미네이션을 승인받은 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인데, 이건 2주 뒤, 2편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04. 실제 사례로 보는 우선순위 차이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A씨 - 189비자 오프쇼어 대기
헬스케어는 우대 직업군에 들어가지만, 신청 시점에 호주 밖에 있었다면 Priority 5,
즉 그 외 모든 오프쇼어 신청자와 같은 줄에 섭니다.
반면 동일 직업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호주 내 근무 경력을 만든 뒤 온쇼어로 신청한 경우라면 Priority 3까지 두 계단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 같은 서류라도 신청 시점의 거주 위치와 직업군에 따라 순서와 대기 기간이 함께 갈립니다.
#05. 그래서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장관지시 변경으로 심사 방향은 호주 내(온쇼어) 신청자 및 인력 부족 분야(법집행·국방 / 헬스케어 / 교육 / 건설) 중심으로 강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 대기자든, 482·186 스폰서 준비자든 아래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만 35세 이하 (36세 생일 전)
- 워킹 홀리데이 등 가능한 비자로 호주 입국 검토
- 호주 내 관련 경력 확보
- 온쇼어 신청자로서의 우선순위 활용
- 고용주 스폰서십(Employer Sponsorship) 가능성 함께 검토
2. 워킹홀리데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만 35세 이상)
- 관광비자로 입국 후, 또는 입국 전 호주 고용주와 면접 진행
- 호주 현지 고용주 탐색 및 스폰서 가능성 확인
- 482 → 186 영주권 경로(pathway) 검토
3. 이미 482 스폰서를 받으셨거나 186 노미네이션 준비 중이신 분
• 내 직업군이 헬스케어/교육/건설에 해당되는지 확인
• 186·482·494는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각각 심사받는다는 점을 미리 인지 (2편에서 자세히)
직업코드 하나, 소재지 하나로 순서가 두 계단씩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순위가 몇 번째 줄인지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자 종류를 바꾸셔도 순서 자체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순위를 움직이는 건 직업코드와 소재지, 이 두 가지뿐입니다.
💬 중간 체크 -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메일을 다시 읽어보세요
✅ 189·190·491 등 점수제 비자를 오프쇼어에서 대기 중이신 분
✅ 482·186·494 등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준비 중이거나 초청받으신 분
✅ 지방 고용주 후원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셨던 분
✅ 만 35세 전후로 입국 경로를 고민 중이신 분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내 케이스의 정확한 순위와 대응 전략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카카오톡 yesmigration 문의 | 👉 전화 +61 0431 828 240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접수해서 대기 중인 제 신청서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장관지시 119호는 시행 전 접수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신청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이며, 개별 통보는 오지 않습니다.
Q. 온쇼어로 인정받으려면 언제 호주에 있어야 하나요?
판단 시점은 신청서(노미네이션/비자)를 접수하는 순간입니다. 접수 이후에 호주에 입국해도 순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Q. 저는 482 스폰서를 이미 받았는데, 이 지시가 저한테도 적용되나요?
네,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별도로 심사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호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참고 - 헷갈리는 용어 정리
• 노미네이션(Nomination) — 고용주 또는 주정부가 "이 사람을 스폰서·지명하겠다"고 먼저 이민부에 신청하는 절차
• 비자 신청(Visa Application) — 노미네이션이 승인된 뒤(또는 노미네이션이 필요 없는 비자의 경우 곧바로), 신청자 본인이 실제 비자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 온쇼어(Onshore) / 오프쇼어(Offshore) —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신청자가 호주 안에 있는지(온쇼어), 밖에 있는지(오프쇼어)
• ANZSCO — 호주·뉴질랜드 표준 직업 분류 코드. 이민 심사에서 "내 직업이 뭐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다음호 예고
이번 호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비자가 해당되는지를 다뤘습니다.
2편에서는 노미네이션 승인 후에도 비자가 늦어질 수 있는 이유, 이 지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케이스,
그리고 우대 직업군 안에서도 실제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전화: +61 0431 828 240 💬 카카오톡: yesmigration 🌐 yesmigration.net
호주 공인 이민 법무사 다니엘 신 (Daniel Shin) | MARN 2318212

막막한 호주 이민 준비,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브리핑 내용 중 내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예스이민과 함께 성공적인 여정을 시작하세요.
호주 비자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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