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RCPS 보통주 전환 부담 완화
상장예비심사 신청 이전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부담이 낮아질 전망. 지금까지는 거래소 기조에 맞춰 일찍이 보통주 전환을 마무리 했었다. 상장예비기업의 계속사업이익을 산정할 때 금융부채평가 손실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자 변화가 가속되는 모양새. 이로인해 발행사, 투자자, 주관사의 행동 양식 조정이 가능해짐.
RCPS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작업은 예비심사 신청 전에 거쳐야 할 암묵적 합의였다. 거래소가 강력히 권고했기 때문이다. K-IFRS에서 RCPS는 부채로 분류되어 재무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모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핵심 논리.
목표 상장 스케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하기도 했다. 보통주 전환이 지연될 경우, 전환일까지의 기간만큼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는 금융부채평가손실이 잡힌다. 자칫 일반 상장의 외형요건(계속사업이익 발생)을 밑돌 수 있어 거래소가 권고하는 시기보다 이른 시점에서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는게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장 스케줄 앞단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필요성이 낮아질 예정. 거래소가 RCPS로 인한 평가손실이 기업의 '계속성'과 무관한 비경상적 항목임을 감안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손실분을 제외한 계속사업이익이 심사에 적용되면 굳이 보통주를 빨리 전환할 유인이 낮아진다.
물론 상장 전 RCPS 보통주 전환 기조 자체를 완화시킨 것은 아니다. 기업들이 취지에 맞는 상장 트랙을 선택할 수 있게 했을 뿐이다. 평가 손실로 일반 상장 외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 상장으로 선회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
그러나 보통주로 전환하는 구조적 부담은 완화되어 투자자들도 불확실성 우려를 덜게될 예정. VC는 그간 이른 시점에 보통주 전환을 완료하느라 상환권(R)과 공모가 리픽싱 조항 등 투자자 안전 장치를 조기에 포기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가능. LP 상대로 설득 과정도 쉬워질 것.
스타트업도 변화의 수혜를 입을 예정. RCPS로 발생하는 I/S상 평가 손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반 상장 추진이 용이해짐. FI들에게 보통주 전환을 부탁할 필요도 줄어드니 협상력 제고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