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_알쓸법놀_로에나

토렌트와 저작권

2022.06.22 | 조회 1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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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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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오랜만에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구글에서 영화 토렌트 파일을 검색한 후 해당 파일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받아 감상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갑은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아 방에서 혼자 영화를 감상한 갑, 영화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산책

 

토렌트는 개인들 간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말한다. 

토렌트는 다운로드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업로드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규정을 두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즉, 저작물을 방에서 혼자서 감상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운로드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갑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법원은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사례에서 갑이 다운로드한 영화파일이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운로드하였을지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뿐만 아니라 '업로드'도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제' 행위 뿐만 아니라 '전송' 행위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복제' 행위만을 허용할 뿐 '전송' 행위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일지라도 '전송'행위에 해당하는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사례에서 갑이 혼자서 감상할 목적으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위 토렌트 파일이 불법 파일임을 몰랐다고 할지라고, 업로드 행위도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자가 불법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파일을 업로드하게 될 수 있고, IP추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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