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을 자식이 모두 떠안아야 할까?_알쓸법놀_로에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023.10.02 | 조회 1.6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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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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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자식들에게 이전된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진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DALL·E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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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산책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빚, 즉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에게로 이전된다.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상속받는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즉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만큼만 빚도 물려받겠다는 의미이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위 기간을 놓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위 3개월의 기간을 놓쳐서 부모의 모든 빚을 자식들이 떠안게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 상속포기

상속포기시 주의해야할 점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나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나의 자녀에게 그 빚이 모두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자녀를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만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 P에게 자녀 A, B, C가 있고 자식 A에게 자녀 a1, a2(P의 손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 P의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A, B, C, a1, a2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이 경우에 P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P의 형제자매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면 된다.

 

  • 한정승인

이와 달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변제하게 되고, 이를 넘어서는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손자녀와 같은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함께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된다).

참고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조금 더 깊이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이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빚을 제한없이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이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망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망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단순승인이 간주되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쉽게 말해,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거나,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망인의 급여나 퇴직금, 보증금을 대신 수령했다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지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고 망인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망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망인의 급여, 퇴직금, 보증금 등 채권을 수령하지도 않아야 하고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지도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망인의 예금을 출금하여 장례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처럼 망인의 예금을 출금해서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까? 

대법원은 망인의 재산 중 일부를 오직 장례비로만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순승인이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속인이 망인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보지 않고,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한편, 부모가 갑자기 사망한 미성년자의 경우 위와 같은 상속법의 내용을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 이에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망한 부모의 급여 등을 수령하여 단순승인이 간주되어 부모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에 최근 민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민법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는 사실, 혹은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부모의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3개월 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것", "망인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자.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대기업 IP팀에서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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