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참여하시겠습니까?_알쓸법놀_로에나

패러디와 저작권

2021.10.23 | 조회 1.32K |
0
|

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최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오징어게임'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수많은 포스터, 영상, 광고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에서 사용된 '○△□' 표시를 사용한 표장에,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 수요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하여 상품의 광고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저작권법 산책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의미하며, 원작을 흉내내어 약간 변형시키거나 과장하여 풍자나 해학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패러디는 원작물을 이용하여 변형을 가한다는 점에서 원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일성 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복제권(제16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고(제13조), "복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의미하며(제2조 제22호, 제16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제22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패러디를 하게 되면, 원저작물에 변형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되고,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또는 변형을 가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복제권"을 침해하게 되며,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였더라도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된다.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비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패러디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따라서 특정 영화나 드라마를 패러디한 목적이 상업적이라거나 ,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규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패러디한 노래를 만들어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데 대하여 원곡 가수 측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 사건 개사곡은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 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일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 사건의 원곡을 이용하였으며,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하는 바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해당 패러디를 공정한 인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참조).

 

결국 타인의 저작물을 패러디할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가급적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쓸법놀’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세상의 모든 문화'는 별도의 정해진 구독료 없이 자율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혹시 오늘 받은 뉴스레터가 유익했다면, 아래 '댓글 보러가기'를 통해 본문 링크에 접속하여 '커피 보내기' 기능으로 구독료를 지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구독료는 뉴스레터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운영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각종 협업, 프로모션, 출간 제의 등 어떠한 형태로의 제안에 열려 있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jiwoowriters@gmail.com (공식메일) 또는 작가별 개인 연락망으로 주시면 됩니다.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문화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4 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8층 11-7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070-8027-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