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테리어를 도용당하다_알쓸생법_로에나

저작권법 산책

2022.04.22 | 조회 1.17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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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총 20여명의 작가들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전국 어디에서나 갈 수 있는 대형프랜차이즈 카페보다 동네에 자리잡은 예쁘고 독특한 인테리어를 갖춘 개인 카페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독특하고 예쁜 인테리어를 구상하여 카페를 오픈하였는데, 누군가가 내가 창작한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한 카페를 만들었다면, 나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카페인테리어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를 모방한 자를 상대로 인테리어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newworld님의 이미지 입니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newworld님의 이미지 입니다.

 

저작권법 산책

 

1. 카페인테리어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페인테리어 역시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가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내가 만든 카페 인테리어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받을 경우, 내 카페와 유사한 인테리어를 한 모든 카페 사장님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다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즉 내가 만든 카페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를 한 카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 카페의 인테리어가 내 카페 인테리어를 모방하였다는 점  내 카페 인테리어와 상대 카페 인테리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건축사인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을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갑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을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3.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즉 인테리어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25조), 형사상 저작권침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알쓸법놀(알면 쓸모있는 법률놀이터)’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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