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1) 적용 대상: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자
2) 처벌 및 조치
- 적발 시 ‘한 번의 위반’만으로 강력한 제재 적용
- 최대 5년간 금융 투자상품(주식 등)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자격 제한(최대 5년)
-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 과징금 환수
- 혐의자의 신원 및 행위 공개 등 실질적 불이익 부과
3) 제도 도입의 목적
-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되던 불공정거래 재범률(평균 29% 이상) 근절
- 국내외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코스피 5000시대’ 등 시장 활성화 토대 마련
2. 상법 개정
0) 7/3에 상법 개정안 통과
- 통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3%룰 적용,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제도 강화
- 제외: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1)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즉시 시행)
- 개정 내용: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함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과
- 기대효과
: 기업 경영 전반에 일반 주주의 권익 고려될 것
: 기업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 →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을 기대
- 관련 리스크
: 이사회의 소극적 의사결정(이해 상충 가능성을 더욱 크게 고려해야 됨, 이사의 배임죄 적용 리스크가 증가)
: 소송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
- 이사회의 대응방안
: 절차 및 정책 마련, 전문가 적극 활용, 논의 과정 및 결론 문서화 후 필요한 경우 문서에 대한 법률 검토
: 이사회 논의 내용 및 의사결정에 대해 주주와 충분히 소통
2)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공포 후 1년 유예)
- 현행 상법: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사외이사에 보다 완화된 요건 사용 중
: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해서 3%룰 적용)
: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각각으로 3%룰 적용)
- 개정 내용: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합산하여 3% 룰 적용
- 기대효과
: 소수주주 추천 후보자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증가
: 대주주 영향력 추가 감소
- 관련 리스크: 감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및 불확실성 증가
- 이사회 대응 방안: 감사위원 후보자 Pool 변화 필요(전체 주주 기대 및 요구 충족 가능한 후보 등록 필요)
3) 전자주주총회 (2027년 1월부터 시행)
- 현행 상법: 전자 투표로 의결권 행사하려면 주총 전날까지 직접 투표하거나 의결권 위임을 마쳐야 하는 불편함
- 개정 내용: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일부 상장사는 의무화(현장 및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 기대 효과
: 주총 의사결정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소액 및 해외주주의 의결권 행사 접근성 제고
- 관련 리스크
: 사이버 보안 리스크(해킹, 데이터 유출, 시스템 장애 등)
: 전자주주총회를 반영한 기업의 업무 규정 및 실무 변화
4) 독립이사 (공포 후 1년 유예)
- 현행 상법: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에 있어 핵심적 역할 수행하므로 독립성 강조 필요성이 존재
- 개정 내용
: 사외이사 대신 독립이사 명칭 사용
: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 (기존: 1/4 → 1/3)
- 기대 효과
: 이사회 독립성과 독립이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련 리스크
: 이사회 구성 변경 및 신임 사외이사 후보 물색 필요
: 이사회 구성원 변동에 따른 위원회 등을 재정비할 필요
3.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개정안
1) 개요
- 발의: 민주당 김남근(25년 7월 9일)
- 내용
: 상장사 취득 자사주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도 소급 적용)
: 예외 인정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조합 등 정당한 사유 시 보유 가능)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총 승인 필요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최대주주+특관 의결권 3%로 제한)
- 시행 시기: 9월 정기 국회 통과 후 6개월 내 시행 가능성
: 기업에 있어 자사주 처분 시간이 매우 촉박
2) 추진 배경 및 취지
- 경영권 남용 방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 차단.
*자사주는 경영권 위협(적대적 M&A 등)에 직면한 기업이 유통주식 수를 줄이거나, 우호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겨 지분율을 높임으로써 경영권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나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주주환원 확대: 소각을 통해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와 주주환원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
- 자본시장 신뢰 제고: 자사주 관련 불투명한 활용을 막아 시장 투명성 강화
3) 시장 및 기업의 반응
- 기업은 '패닉'
: 기보유 자사주 소급 적용으로 1,660여개 상장사가 영향권
: 자사주 빠르게 처분 혹은 소각해야하는 부담
- 우회 처분 급증
: 소각 피하고자 EB발행
: 계열사 및 최대주주에게 매각 등
- 자사주 신규 취득 위축
: 자사주 매입 자체 감소
: 이는 주가 부양 수단이 사라질 우려를 낳음
- 특정 기업 주가 급등
: 자사주 보유 비중 높은 종목 최근 3개월 새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테마주로 부상
4) 쟁점 및 논란
- 위헌 논란
: 재산권 침해, 소급 입법의 법적 예측 가능성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제기
- 경영권 방어 수단 박탈
: 국내에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대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해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에 부담
-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
: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위축시켜 주주환원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5) 전문가 및 업계 의견
-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소급 적용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자본시장 신뢰를 떨어뜨림
- 학계
: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소각의 의미를 갖고 있어 의무화 사례 없음
: 자사주 매입 목적의 투명한 공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
4. IPO 제도 개선
0. 핵심 요지
-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 보유를 강화한 IPO 제도 개편 이후,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며 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1. 제도 개편 내용
- 시행: 25/07/01
- 내용
1) 기관 의무보유 확대: 물량 40%(25년은 30%)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 미달 시 주관사가 공모 물량 1% 6개월 의무 보유
2) 참여 기관 자격 강화: 수요 예측 참여 기관∙펀드의 운용 규모 및 기간 기준 강화
3) 주관사 책임 강화: IPO 기업 주식 사전 취득 주관사 의무 보유 기간 확대
2. 제도 시행 배경
- 기관투자자의 단타 관행이 신생 상장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
- 24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19%
3. 시장 반응 및 영향
- 신규 IPO 신고 급감
: 제도 시행 후 7월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건수 '0'건
: 반면, 시행 전 2주간 8개 기업 신고서 제출
- 시장 눈치보기 현상
: 상장 추진 기업과 주관 증권사 모두 관망세
- 공모가 조정의 딜레마(기업과 증권사의 고민)
: 의무보유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를 낮추면 투자 매력 증가
: 다만 악영향도 有 (기업 자금 조달 규모 감소/VC, PE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
4. 시장 참여자별 입장
구분 반응 및 우려사항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강화로 유동성·자율성 저하, 시장 왜곡 우려
주관 증권사 의무보유 미달 시 리스크 부담, 공모가 낮추면 수수료 감소
VC·PEF 낮은 공모가로 투자금 회수 차질 우려
개인투자자 단기 매매 억제, 시장 안정화 기대감으로 제도 개편을 대체로 환영
5. 전망
- 단기적으로 IPO 시장 위축
- 대형 IB가 첫 적용 사례 될 가능성
: 경험 많은 대형 IB가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음
5. 의무공개매수제도
1) 도입 배경
- 과거 한국에서는 경영권 거래 시 최대주주만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가지만, 일반(소액) 주주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극단적 소수지배 구조 해소"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
2) 내용
- 적용 대상: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법인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개매수 의무 범위: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 전량(100%) 매수 기회 제공
- 매수 가격: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단가(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와 동일한 가격
- 도입 목적: 경영권 거래 시 이익이 특정 주주(예: 대주주)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소수주주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하기 위함
3) 기대 효과
-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 해소
- 소액주주 보호 강화 → 시장 신뢰도 제고
- 적대적 M&A 남용 방지 및 경영투명성 개선
4. IPO 제도 개선
0. 핵심 요지
-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 보유를 강화한 IPO 제도 개편 이후,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며 IPO 시장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1. 제도 개편 내용
- 시행: 25/07/01
- 내용
1) 기관 의무보유 확대: 물량 40%(25년은 30%)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 미달 시 주관사가 공모 물량 1% 6개월 의무 보유
2) 참여 기관 자격 강화: 수요 예측 참여 기관∙펀드의 운용 규모 및 기간 기준 강화
3) 주관사 책임 강화: IPO 기업 주식 사전 취득 주관사 의무 보유 기간 확대
2. 제도 시행 배경
- 기관투자자의 단타 관행이 신생 상장주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
- 24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19%
3. 시장 반응 및 영향
- 신규 IPO 신고 급감
: 제도 시행 후 7월 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건수 '0'건
: 반면, 시행 전 2주간 8개 기업 신고서 제출
- 시장 눈치보기 현상
: 상장 추진 기업과 주관 증권사 모두 관망세
- 공모가 조정의 딜레마(기업과 증권사의 고민)
: 의무보유 물량 확보를 위해 공모가를 낮추면 투자 매력 증가
: 다만 악영향도 有 (기업 자금 조달 규모 감소/VC, PE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
4. 시장 참여자별 입장
| 구분 | 반응 |
|---|---|
| 기관투자자 | 의무보유 강화로 유동성 및 자율성 저하, 시장 왜곡 우려 |
| 주관 증권사 | 의무보유 미달 시 리스크 부담, 공모가 낮추면 수수료 감소 |
| PEF, VC | 낮은 공모가로 투자금 회수 차질 우려 |
| 개인투자자 | 단기 매매 억제, 시장 안정화 기대감으로 제도 개편 대체로 환영 |
5. 전망
- 단기적으로 IPO 시장 위축
- 대형 IB가 첫 적용 사례 될 가능성
: 경험 많은 대형 IB가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음
5. 의무공개매수제도
1) 도입 배경
- 과거 한국에서는 경영권 거래 시 최대주주만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가지만, 일반(소액) 주주는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극단적 소수지배 구조 해소"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
2) 내용
- 적용 대상: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법인 등)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개매수 의무 범위: 최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부터 지분 전량(100%) 매수 기회 제공
- 매수 가격: 최대주주에게 지급한 단가(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와 동일한 가격
- 도입 목적: 경영권 거래 시 이익이 특정 주주(예: 대주주)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소수주주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하기 위함
3) 기대 효과
-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불공정 해소
- 소액주주 보호 강화 → 시장 신뢰도 제고
- 적대적 M&A 남용 방지 및 경영투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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