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할 수 없는 예술 NFT

큐비즘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NFT화 하다

2022.01.28 | 조회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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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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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큐비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상속인인 손녀 마리나 피카소와 손자 플로리안 피카소는 최근 피카소의 미공개 작품인 도자기 한 점을 1,010개의 NFT로 만들어 판매한다고 밝혔어요.

샐러드볼 크기의 이 도자기는 현재 일부만 위의 사진처럼 공개되어 있는데요.

NFT판매에 중요한 사실은 이 도자기의 원 작품은 올해 3월 소더비 경매에서 판매가 될 수 있으며, NFT로 판매되는 1,010개의 이미지는 작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단순히 디지털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NFT 구매자는 원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단순히 NFT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예술품의 권리를 NFT로 나누어 판매하거나 예술품 자체를 NFT화 하여 판매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보여져요.

도자기의 표면의 그래픽들이 NFT로 나눠져 팔리게 되고, 1,010개의 NFT들은 각자 새로운 소유자를 만나는 것이죠. 

다만 구매자는 소더비에서 따로 진행될 원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손자인 플로리안 피카소는 현재 DJ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발매한 음원도 NFT로 함께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NFT는 말 그대로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한개의 토큰은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고유한 데이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담긴 그 자체가 가치가 있게 여겨지게 됩니다.

다만 이미 가치가 있는 물질을 NFT화 하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NFT로 담는 것이 아닌, 그것의 이미지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여 판매하는 것이 소유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복제가 진품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NFT가 어떤 방향으로 예술을 담아가는지,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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