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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약속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직원과의 첫 번째 약속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만들다.

2024.04.30 | 조회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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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컨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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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해결은 방법 보다 사람입니다.

직원과의 첫 번째 약속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만들다.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로서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기술의 발명, 제품의 개발, 불량율이 없는 효율적인 생산,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판로의 개척, 저렴한 원자재의 구입, 제품 판매 후 매출채권의 회수, 기업 구성원의 인사관리 등등 여러 가지의 역할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직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과 배신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무중에 원만한 관계로 지냈던 직원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던가, 심지어 유통업의 경우에는 믿고 맡겼던 직원이 퇴사후 개인사업을 시작하며, 거래처를 고스란히 본인의 사업체로 이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대표와 근로자는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의 입장은 근로자에게 근태, 생산성, 인효율의 극대화, 주인의식등등을 요구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급여를 받기를 원하며, 휴가,상여금,각종수당,워라벨등등 높은 복리후생의 혜택도 받기를 원합니다.

01. 근로계약서

위와 같이 각자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초 근로계약시 문서로 근로 조건등을 명시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제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953510일 최초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며, 근로계약의 법제화가 된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개정후 20211119일에 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책정 및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보, 휴게시간, 퇴직급여, 해고 및 징계사항, 근로계약서의 교부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의 명시 조건 외에 비즈니스 컨지어지는 대표에게 향후 노무문제 발생시 소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의 예와 같이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도록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을 기재 :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보다는 일정기간의 수습/시용기간을 두어 회사에 적합한 직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근무장소,업무내용 :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적성, 자격,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한 직무전환, 전보배치를 명할수 있으며,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동의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외 근무의 동의 :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일 및 휴가 : 2022년 1월 1일 이후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하여 사용처리함은 위법이며,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하계휴가 및 경조사휴가와 대체할 수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동의 없는 연장근로 방지 : 근로자는 회사의 근무시간표를 준수해야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실시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의 연장근로는 향후 소정근로 시간외 각종 연장수당 지급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급 : 임금은 현금지급도 문제는 없으나,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처리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지각, 조퇴등과 같이 소정의 근무시간 미 준수시 통상시급으로 차감하여 지급함을 기재하여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때는 30일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때는 퇴사 통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때는 최소한 30일 전에 퇴직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사항 :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특약 사항을 만들어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설치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 등입니다.

비즈니스 컨지어지는 대표에게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시 필요한 재량규정을 조언해 드린다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민원이든 노무관리 지도점검이든 언젠가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체를 방문했을 때 요구하는 준비자료로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02. 취업규칙

대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몇명의 직원과 함께 시작 하지만, 사업이 잘 되면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직원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초기 몇 명의 직원과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서로간의 암묵적 Consensus를 바탕으로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회사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Rule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12월 표준취업규칙을 배포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사이트  https://www.moel.go.kr 의 정책자료실-근로조건개선 항목에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컨지어지는 표준취업 규칙을 바탕으로 대표 및 실무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장에 맞게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총칙, 2장 채용 및 근로계약, 3장 복무, 4장 인사(1절 인사위원회,2절 배치·전진 및 승진,3절 휴직 및 복직), 5장 근로시간, 6장 휴일·휴가, 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8장 임금, 9장 퇴직·해고 등, 10장 퇴직급여, 11장 표창 및 징계, 12장 교육, 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5장 안전보건, 16장 재해보상, 17장 보칙 등입니다.

취업규칙의 조문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필수 항목은 법 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되, 선택 항목은 해당 사업장에 맞게끔 재량껏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컨지어지는 선택 항목에 대해 해당사업장의 운영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조언을 해서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한축을 이루는 근로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회사를 원활히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을 작성 후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해당 사업장 명의로 접속하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의견)서와 최종 작성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요청된 취업규칙을 검토후에 신고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며, 간혹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 후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법은 양심의 최소한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 항목이지만, 비즈니스 컨시어지로서의 역할은 꼭 법으로 규제받는 대표와 근로자와의 관계 이전에 리더로서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필자소개: 홍명기 센터장

경영컨설팅 회사인 디앤비 대표이사 겸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의 법인컨설팅센터 센터장으로 20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인컨설턴트 및 비즈니스컨시어지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 이제희 키노라이츠 1호 투자자 | 비즈니스컨시어지 대표

🌟 비즈니스 모델 및 피칭 전문가

비즈니스컨시어지로서 문제해결을 돕고,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피칭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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