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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임원진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절성, 실질성, 적법성을 고려하여 임원진을 구성하다.

2024.04.23 | 조회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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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컨시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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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제해결은 방법 보다 사람입니다.

적절성, 실질성, 적법성을 고려하여 임원진을 구성하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은 중요도의 따라 우선순위가 있을 것 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모든 주주가 모인 전 주주총회,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회, 대표이사, 각 부서장, 각 부서 담당자 등의 순일 겁니다. 여기에서 이사회를 이루는 이사와 대표이사, 회계장부의 적절성을 살펴 보는 감사는 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하지만 언더백 기업의 경우는 그냥 관레적으로 임원을 두는게 현실입니다. 이 장에서는 비즈니스컨시어지 입장에서 임원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임원의 정의

법인설립시 발기인(주주)과 임원의 내역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사의 경우는 주주총회 다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등기여부에 따라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로 나뉘어지고 그 사업장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되며 상시로 출근하느냐에 따라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이사들이 회사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와 회계장부 같은 것을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임원으로 감사 1인과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와 감사만을 임원으로 구분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상기의 모든 사람을 임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장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임원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02. 임원진 구성시 고려사항

임원을 고려할 때는 다음의 세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는 적절성입니다.

법인 설립시 잘못된 정보의 전달로 이사회를 두고 지분이 없는 임원이 창립총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로 지분없는 이사나 감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급 10억 미만의 경우 복수의 이사와 감사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존재하거나 복수의 임원을 두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또는 그 임원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직면하게될 확율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는 종임(3년 임기종료후 중임을 안함)하거나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임하면 될텐데요 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의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의 경우는 경영권 분쟁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무리 가족법인이라 하더라도 감안해야 할부분 있을겁니다.

둘째는 실질성입니다.

실제의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고용하여 임원의 지위를 주고 일반직원에 비해 많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언더백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거의 대부분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며 가족을 임원으로 두고 회사의 자금을 가족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실 일 것입니다. 물론 명목상의 이사.감사라 하더라도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위반에 다른 책임을 부담을 부담하게 되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있을 수 있으나 임원이 해야하는 행위없이 오로지 급여만을 수령한다면 실질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문제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주려면 최소한의 직무 행위를 수반하게 하여 실질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국세청에서 전수조사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질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직무 행위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의 법인컨설턴트가 자문을 해줄 것입니다.

셋째는 적법성입니다.

적법성은 임원의 선임과 해임의 문제가 아니고 놓치기 쉬운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어서 3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는 중임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고 중임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법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의외로 많은 법인들이 중임등기를 놓치게 되고 5년째 되는 12월에 등기소에서 일괄하여 해산간주를 등기하게 되며 이를 통지받은 법인대표가 부랴부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계속등기를 하게 되지만 200 ~ 300만원의 과태료는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경우는 집주소도 등기하게 되는데 이사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하는 것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법원등기소에 등기가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컨시어지로서 이분분을 미리 챙겨줄수 있다면 법인대표의 만족도는 증가 될 것입니다.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감안해야할 부분은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가 있는데요. 공동대표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공동대표이사로 표시되며 대표이사 전원이 찬성해야 의사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제3자 동업자의 경우가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합니다. 각자대표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표시되며 대표이사중 1인만 찬성해도 의사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믿음이 강한 부모 자식간에 많이 채택되는 제도입니다.

필자소개: 홍명기 센터장

경영컨설팅 회사인 디앤비 대표이사 겸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의 법인컨설팅센터 센터장으로 20년에 걸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인컨설턴트 및 비즈니스컨시어지를 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향후 비즈니스 컨시어지 책이 출간될 예정인데, 책에 실릴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 이제희 키노라이츠 1호 투자자 | 비즈니스컨시어지 대표

🌟 비즈니스 모델 및 피칭 전문가

비즈니스컨시어지로서 문제해결을 돕고,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피칭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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