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암호화폐 과세는 2025년 1월 1일 거래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과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까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암호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면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받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여기서,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및 대여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보통의 투자자는 거래소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이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합한 것으로, 부대비용에는 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이하의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세율: 2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때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취득가액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1. 국내 거래소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사업자(국내 거래소 등)를 통해 거래한 경우, 거래된 각 시점의 가격을 일정 기간(예: 30일)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입고된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팔려나가는 원칙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 즉, 가장 먼저 취득된 가상자산이 가장 먼저 나가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 이 방법은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취득가액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손익을 총제적으로 산출한 다음, 다음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직 국내에서 암호화폐 세금을 과세한 선례가 없는 만큼 많은 혼선이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크리피도 관련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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