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범죄자 김수철은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는 빠르게 입법 논의를 진행해 2010년 6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도입했다.
도입 후 10년 이 지난 현재, 현행 법상 화학적 거세는 피해자의 연령 제한 또는 범죄자의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도착증 진단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약물 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찬성 6 대 반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3인의 재판관은 부작용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외국에서는 그 대상자를 성 도착증 환자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전제로 함은 물론, 심리 치료나 상담 치료 등의 치료 처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화학적 거세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주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체코 등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당사자 동의를 요건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처벌 방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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