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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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셋째주 채권추심센터

2025.02.19 | 조회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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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드뉴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CODE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코드 머니뉴스 채권추심센터💸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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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지인에게 차용증 등의 문서가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믿음만으로 빌려주었지만, 받지 않는 연락! 차일피일 미루는 변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받지 못한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연락내역

공적인 문서가 아니더라도 대여 약정과 관련하여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없다면, 돈을 빌려간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대여원금 및 이자, 변제기를 인정하도록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 확인

현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계좌에 이체내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이 또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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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하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상대방은 ‘설마 법적조치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 및 친분을 바탕으로 빌려주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 기한을 명확히 기재
-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상대방이 수령한 증거 남기기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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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 독촉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 피한다면 채권추심이라는 법적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결문,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정본, 판결정본,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차용증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 과정은 증거 확보부터 법적 절차 진행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갈등이나 법률적 문제를 동반하기 쉽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채권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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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는 채권 추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저희와 상담해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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