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현재 대표님의 사업장이 손실이 있어서 볼 필요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은 이월되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RT 1) 통합 고용 세액 공제
TIP) 근로자를 고용하신 대표님 은 해당 세제 혜택이 적용 되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EASYPEAK
해당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가지가 합쳐져 2023년에
신설된 세제 혜택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는 목적과 기존 세액 공제의 복잡성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좀 더 쉽게 개정하고, 통합해서 위의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래의 4가지가 하나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2)
말 그대로 고용이 늘어나면 이 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1) 고용증대,사회보험료 공제 또는 2)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개도 기간입니다.
사업장 마다 어떤 항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대상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개인 :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오락, 유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
청년 등 범위
기존 29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에서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 중소기업 기준
구분 | 수도권 | 수도권밖 |
청년 | 1450 | 1550 |
청년외 | 850 | 950 |
추가세액공제
만약 당해년도의 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증가했을 경우, 1차 세액공제가 발생해요.
재미있는 점은 1년 뒤에 근로자 수를 유지하게 되면 2차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2년 뒤에 근로자 수를 유지하게 되면 3차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요.
이를 추가 세액 공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2차공제와 3차공제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 해요.
무조건 많은 금액을 세액 공제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징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추징이 안되는 금액만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해요.
SERO 에서는 "안전 환급"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단순히 무분별하게 최대 환급 만을 목적으로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납부 세액과 추가공제 세액을 세무사와 AI 가 이중으로 면밀히 모두 검토 후,
세금 환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무리
세무 서비스를 맡기기전에 최소한의 정보는 알고있어야 합니다.
매년 세법은 개정 되므로, 항상 최신의 데이터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세제혜택은 200개가 넘을정도로 방대합니다.
스타트 업 같은 경우 현재 4종류의 세액공제만 주로 알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세제 혜택이 변경 되는 것이 불안하신가요?
저희 이지피크는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