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을 든 펭귄이 전해주는 뉴스레터 📰
🐧FENguin🐧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책무구조도 도입'입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이러한 금융사고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책무구조도가 무엇인지, 과연 금융사고 방지에 있어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의 목차💌
1. 금융사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길래?
2.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3. 관건은 제출시기
4. 책무구조도, 향후 과제는 ?
💭 1. 금융사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길래?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44건입니다.
준법감시인력을 늘리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1️⃣ 개인의 일탈에서 시작되기에 예방이 어렵고, 2️⃣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작정하고 속이면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올해 들어 초대형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11건의 금융사고 중 5건은 피해 규모가 100억이 넘고, 피해액은 무려 700억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5년간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2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 2.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고 ?
이러한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행되었습니다.
책무구조도 란 최고경영자(CEO) 등 각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임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자산규모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데, 금융지주와 은행이 첫 순서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CEO들도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출기한이 남아있고, 금융당국에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작용하는 만큼 아직 실질적으로 책무구조도의 역할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출기간 이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운영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1일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범기간 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3. 관건은 제출시기
내년 1월이 제출인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은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권은 운영지침 상 요건의 판단기준의 모호성, 촉박한 시기, 자체 점검 시간 필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별도의 책무구조도를 만들어야 하는 지주회사들은 10월 31일까지 완성하여 시범운영에 참가하기에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에는 제재가 없다고 해도 제출 후 문제가 드러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책무구조도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 내부적으로 원활히 돌아가는지, 운영 과정에서 허점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사고 책임을 두고 정량적·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금융사를 손쉽게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금융당국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4. 책무구조도, 향후 과제는 ?
금융사고는 보통 업무 상의 미흡 또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의 실패로부터 비록됩니다.
즉, 재무건전성이 좋은 회사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험은 재무적 위험과는 달리 정량화하기 어렵고 금융회사의 특성 및 사업부문 등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위험 유형이 다를 수 있어서 회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노력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7월부터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에서 명시된 책무구조도의 목적에 따라, 제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기 위해 회사 전체 차원의 내부통제 비용을 파악하고 기관 별로 다를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수준을 찾아가는데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 향후 업무 기반 확장을 위한 신뢰 회복 및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발적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책무구조도의 도입으로
✅사고 예방 차원의 내부통제 기능이 과거에 비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어떠한 형태의 금융사고 발생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임원진의 특정 및 제재·경감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저희가 준비한 이번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
금융권 동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뉴스레터였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경향신문 : 검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압수수색
경향신문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부터 7월 시행
MTN 뉴스 : [책무구조도 도입]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겉도는 내부통제 강화
MTN 뉴스 : [책무구조도 도입]② 금융사고 막을 묘책 vs 손쉬운 징계수단
비즈워치 : ‘누가 먼저 매 맞으려…’ 책무구조도 제출 눈치싸움 시작
뉴스 1 :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태에…은행권, 책무구조도 제출 ‘속도’
한겨례 : 금융감독원 “책무구조도 제출 시 금융사 제재 한시적 면제”
한국금융연구원,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작성인 : 김서연
편집자 :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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