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의 뉴스레터에 댓글로 덤핑을 자유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덤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격의 큰 할인을 뜻합니다. 아마도 원가 이하의 판매 가격을 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입장에서 기업의 가격 경쟁, 즉 할인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좋은 일로 봅니다. 기업은 가격을 할인 또는 인하할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생각처럼 물량이 팔리지 않을 때 가격을 할인할 수도 있고, 특히 시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는 경우 가격을 할인을 크게 하게 됩니다. 가게가 문닫기 직전에 신선 상품, 즉 생선 등을 크게 할인하는 이유는 그 때 팔지 않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재고나 물류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같이 매년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의 신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기존의 모델은 빨리 재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호텔이나 비행기 좌석처럼 끝까지 예약이 안되면 매출의 기회가 유실된 채로 공실이나 공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있을 때, 막판에 크게 할인을 해서라도 파는 경우가 이익이 됩니다.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안하고 담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기업 (공급자)들의 가격 할인을 통제하는 엉터리 규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도서 정가제,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보조금 상한 규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는 시장의 가격 경쟁을 소비자의 후생의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공급자 중에서 약자를 보호하거나,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에 사는 경우가 잘못된 것이라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엉터리 가격 규제입니다. 도서 정가제는 대형 유통점의 도서 가격 할인으로 영세 책방들의 경영이 어렵다고 도입된 규제로 대형 유통점의 강제 휴무제도와 궤를 같이합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일부 고객은 다른 고객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 "호갱"이 돠는 불공정한 일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점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대폭 할인하면 "단말기 대란"이 발생했다는 언론들의 비상식적인 제목으로 사회 문제화를 했습니다. 그럼 매일 화장품 대란도, 생선 대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시장에서 매일 생선은 떨이 시점이 되면 대폭 할인되고, 화장품도 시장에 가면 샘플이라는 사은품을 대폭 주는 일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생선도 김밥도 화장품도 철지나는 옷의 대폭 할인을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단말기에는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익이 대폭 줄어든 통신 회사들의 로비의 승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덤핑을 언제 문제 삼을까요? 덤핑이 불공정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덤핑이 경쟁사를 퇴출시켜서 독점을 유지하려는 목표로 지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를 "약탈적 가격 책정 (Predatory pricing)"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죽여서 독점이 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약탈적 가격의 덤핑 때는 소비자는 잠시 싸게 사지만, 경쟁자가 퇴출되고 독점자가 되면 독점 가격으로 그간 손해를 보상하고도 남는 훨씬 비싼 가격을 요구할 것이라서 소비자의 후생에 반하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업 결합 (합병)의 심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결합에 대해 많은 나라의 규제 당국이 승인을 불허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독점 가능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탈적 가격으로 반공정 행위로 처벌이나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는 기업들이 덤핑(가격 할인)을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고, 그 가격으로 경쟁자가 몰락해서 독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점을 시도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원가에 비해 아주 위험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그 결과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이나는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독점을 증명하려면 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에 지역 신문이 하나뿐이라면 독점일까요? 전국지와도 경쟁을 하지요. 그래도 의문이 남게됩니다. 신문을 뉴스 또는 언론이라고 보면 신문은 라디오, TV 등 많은 미디어와 경쟁을 합니다. 신문이 광고 사업이라고 보면 다른 광고 매체들과 경쟁을 합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이 시장을 정의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덤핑이 약탈적 가격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약탈적 가격이 반공정 행위, 즉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덤핑은 소비자에게 이익입니다. 이를 모든 경쟁자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의 가격 상태를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고, 설혹 독점이 잠시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독점 가격을 시작하면 초과 이익을 보고 새로운 진입자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대기업)의 가격 할인 정책때문에 망했다. 불공정하다는 볼맨 소리는 대부분 경쟁의 스트레스에서 하는 말이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탈적 가격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덤핑이 아니라 이해집단의 로비에 의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공급자의 가격 담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규제들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도서정가제, 교복 정가제, 단통법, 화물연대를 위한 소위 안전 요금제, 낙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우유 원유 가격 통제, 농작물 가격 지지제도, 품질 경쟁을 애초에 부정하는 동일한 등록금, 의료 수가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버는 택시의 정가제도를 파괴한 혁신입니다. 이를 금지하는 규제도 결국은 정부의 가격 통제의 연장입니다.
가격 규제를 생각할 때마다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인 최선인가가 아니라, 누가 최선을 결정하느냐이다" (The most basic question is not what is best, but who shall decide what is best.” - Thomas Sowell)
가격을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법과 정부가 결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비자나 경제에 최선인 것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만난 대기업 회장님이 한국의 부동산이 왜 문제가 되는지 본인의 관찰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니 당첨만 되면 큰 불로소득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 로또의 당첨 가능성에 온 국민이 목을 매고 가수요를 만들어 내고, 위장 이혼도 하고, 실제와 달리 청년들이 가계 분리도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고 온국민이 청약예금 통장을 갖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니 최선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소웰은 이미 잘못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가격도 그러합니다. 시장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부작용을 우리는 최근에도 경험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약탈적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자들이 아니라 공급자의 로비에 놀아나고 있는 정치권의 규제들입니다.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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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제 질문에 대해 새로 글까지 써주시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생각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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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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