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정부는 강경 대응 나서야

2026.10.04 | 조회 37 |
0
|

지난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뢰의 폭발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사 결과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건으로 공식 규정하고 북한 측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현장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으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우리 장병들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점이다.

안보에 있어 지나친 소극적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이를 대한민국의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북한은 더욱 대담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다 분명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과의 긴장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는 것과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확고한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추가적인 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의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했던 사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당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물론 강경 대응이 곧 무분별한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명확한 대응 원칙을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정책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계속해서 물러선다면 북한은 이를 약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만만한 상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부상을 단순한 사건 하나로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전하는 언론' 계몽일보 | Gyemong Daily
copyright 게몽일보, 2026 / AI 무단 복제 및 학습을 금지합니다.

첨부 이미지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계몽일보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6 계몽일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전하는 언론

메일리 로고

도움말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채팅으로 문의하기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대표번호: 070-8027-1409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99, 5층 501-2-31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