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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이슈 한 눈에 보기
#애플 #아이폰18 프로 #디자인
아이폰18 프로, ‘투톤 오렌지’ 사라지고 ‘커피 브라운’ 채택? 디자인 루머 솔솔

애플의 차세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가 색상과 디자인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전작에서 시도했던 과감한 컬러 실험은 이어가되, 전체적인 외형은 더 정제된 방향으로 다듬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에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모델의 핵심 변화는 후면 디자인 정리, 다이내믹 아일랜드 축소, 그리고 새로운 프로 전용 색상 도입이에요.
먼저 후면 디자인은 ‘투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이폰17 프로에서는 유리와 금속 프레임의 색이 미묘하게 다른 투톤 구조가 적용됐지만, 아이폰18 프로에서는 색상 차이를 최소화한 일체형 디자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에요. 전면에서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약 35% 정도 줄어들 가능성도 거론돼요. 화면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페이스 ID 부품을 아래로 옮겨 화면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색상도 눈여겨볼 포인트예요. 아이폰17 프로의 ‘코스믹 오렌지’가 예상보다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에도 개성 있는 프로 전용 컬러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현재는 커피 브라운, 퍼플, 버건디 등이 테스트 중인 색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가격은 전작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아요. 아이폰18 프로 시리즈는 오는 9월 공개가 유력한 만큼, 완성도를 높인 디자인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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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GPT #업데이트
“AI 구독 하나만 남길까”…다급한 챗GPT, 이번주 신무기 선보인다

경쟁 서비스인 제미나이와 클로드의 공세로 성장세가 둔화됐던 오픈AI의 챗GPT가 다시 이용자를 빠르게 늘리며 반등에 성공했어요. 최대 1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앞둔 상황에서, 오픈AI가 “챗GPT는 여전히 강하다”는 메시지를 투자자와 시장에 분명히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돼요. 오픈AI는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새로운 AI 모델도 공개할 계획이에요.
샘 올트먼 CEO는 내부 메모를 통해 “챗GPT의 월간 성장률이 다시 10%를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현재 챗GPT는 전 세계에서 주간 기준 최대 9억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글의 제미나이와 앤스로픽의 클로드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챗GPT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지만, 지난해 말 ‘GPT-5.2’를 앞당겨 출시하며 반격에 나섰고 최근 다시 성장 속도를 끌어올린 모습이에요.
오픈AI는 특히 코딩 특화 모델인 ‘GPT-5.3-코덱스’가 성장 회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모델이 공개된 뒤 코덱스 사용량이 일주일 만에 50%나 늘었고, 챗봇 버전 모델도 곧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와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오픈AI는 엔비디아·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소프트뱅크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연산 자원과 기술 경쟁력을 더 강화하려는 전략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챗GPT가 다시 AI 시장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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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이용 약관
"11일까지 거부 안하면 카톡 못쓴다"…소문 확산에 카카오 답변은?

카카오톡 이용약관과 관련해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주장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자, 카카오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어요. 최근 유튜브 숏츠 등에서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동의 없이 수집·활용한다”는 내용이 확산됐고, 위치 정보·프로필 정보·배송지 정보 동의를 해제하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됐어요.
문제가 된 부분은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예요. 이를 두고 일부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도 자동 동의되는 것 아니냐고 해석한 거예요. 카카오 측은 약관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용기록이나 이용패턴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라는 문구는 약관 변경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일 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다만 이용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어요.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한편 “AI 기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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