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분하게도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상(변론분야 모범)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3
이하 기사 내용
이성우 변호사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유죄판결을 받은 금감원 직원의 사용자인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후순위 사채투자자들도 다른 예금자들과 동일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선도적인 소송을 수행했다. 또 2013년 동양사태에서도 수백 명의 동양 회사채, CP 등 투자자들을 대리해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많은 승소 판결과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 변호사는 서울변회 (조기)조정위원으로 2016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만 6년 동안 다수 조정 사건을 배정받아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조정수행 보고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그 이후의 원활한 소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한 공로를 평가 받았다.
앞으로 주간법정 뉴스레터도 좀 더 알차게 자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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