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분당 칼부림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제목 없음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2023.08.06 | 조회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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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오늘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범에 의하여 피해를 보았던 여성분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 남편분의 절절한 사연을 담긴 신문기사 링크를 내게 전달하던 나의 아내도 이내 눈물짓는다. 

문득 변호사로서 이러한 유족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크로 작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실무에서, 특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집행할 자력이 있는 상대방에게 실효성 있는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현재 가해자는 혼자 살고, 배달업 등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청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의 대상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구조금도 대통령령에 따른 제한이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힘들다. 

미성년자와 달리(미성년자 또한 일률적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책임이 있다고 볼 없으나 이는 쟁점이 아니므로 논외) 성년자의 경우 그 부모는 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민법 제755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은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내친 김에 이해가 쉽게 관련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를 한번 살펴 보자.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이 사건 아파트 401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2와 소외 1은 그 가족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1호에 인접한 이 사건 아파트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소외 2은 피고의 아들로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정신질환자이다.

(2) 소외 2는 2016. 7. 4. 피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수리문제로 피고와 다투고 이 사건 아파트 402호로 돌아온 후, 16:00경 자신의 방 침대 위에 수건과 헝겊, 부탄가스를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피고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아파트로 가서 불을 껐고 소외 2를 안정시킨 다음 사무실로 돌아왔다.

(3) 피고는 2016. 7. 4. 20:0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소외 2와 대화를 하였는데, 소외 2는 피고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하면서 톱과 망치를 꺼내 보였고, 피고는 6개월 정도 같이 살다가 원룸을 따로 얻어 줄 것이니 독립해서 살아 보라고 하면서 소외 2를 달랬다. 이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간 소외 2는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피고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소외 2가 톱과 망치를 들고 이를 방해하여 스스로 불을 끄지 못하고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402호에서 발생한 불은 2016. 7. 4.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401호로 옮겨붙어 이 사건 아파트 401호 내 가재도구가 불에 타거나 그슬렸고, 원고 2, 소외 1은 연기를 흡입하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2의 직계존속으로서 소외 2의 방화 등 우발적인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이와 같은 우발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2와 부진정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1)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외 2는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톱과 망치로 위협하는 등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다.

(2)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소외 2의 보호의무자로서 소외 2의 동태를 잘 살펴 소외 2가 방화 등 우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우발적인 행동이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러한 대비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감독상 과실이 이 사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2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소외 2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인 소외 2가 아파트 방에서 불을 질렀다가 소외 2의 아버지인 피고가 불을 껐는데, 약 4시간 후 소외 2이 방 안에서 다시 불을 질러 인접 호수의 아파트로 불이 옮겨붙어 원고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에게는 소외 2 즉 그 아들이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소외 2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므로, 아버지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난동범 최씨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경찰 또한 최씨가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에 따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씨가 심신미약 등을 원인으로 한 책임감경을 위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차후 최 씨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최씨가 받았다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에 대한 정확한 내용, 치료를 중단하게 된 경위,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 최씨의 부모와 최 씨가 별도로 살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범죄 직전에 최씨가 부모의 집에 함께 며칠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서 최씨의 심신상실 및 이에 대한 최 씨 부모의 관리 감독책임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로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배상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밖에 없으나 스스로 판단하여 차도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중단'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한 병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약물을 끊어도 되는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관련 당국은 그 부분부터 고민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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