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로 풀어보는 형사판례 이야기 제목 없음

2023.01.23 | 조회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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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은 욕심쟁이 나무꾼의 말을 듣더니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며 신나게 얼른 대답했어요.

위 사례에서 욕심쟁이 나무꾼의 죄책을 논하라.

답은 : 사기미수(미수인 이유는 위 이야기 결과를 다 아실테니)

2022도12494 절도 (라) 상고기각

☞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손님(피해자)의 반지갑을 습득한 후 또 다른 손님인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져갔음.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기소하였음

☞ 대법원은, 매장 주인이 반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러한 권능 내지 지위에 기초하여 반지갑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1.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2. 약취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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