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스케치제목 없음

어느 판결문 관련 소고

2023.01.23 | 조회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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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재판부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채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사건은 그럴만 했다.

아버지가 사망 직전에 어머니에게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자 자식들 일부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유류분청구의 대상도 안되지만 설사 특별수익이라고 보더라도 권리남용이라고 보았다.

권리남용의 법리가 구구절절 설시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의미이다.

의뢰인이 나를 찾아 왔을 때 이 사건을 진행하였을까?

판결문은 (변호사에게도) 영원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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