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스케치

압구정 ** 아파트 관련 관리 직원 사망에 따른 아파트 관리주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산) 판결 소고

2023.01.25 | 조회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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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변호사의 주간법정

한 주간 있었던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언젠가는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판결이다. 

사실 최종적인 책임의 귀속은 진상 주민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한 F에게 있다. 아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F에게는 2,500만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더불어 공동 피고인 관리주체 회사에게도 위자료가 2,500만원 인정되었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에게, 총 5,000만원이 인정된 것이냐 아니다. F와 관리 주체 회사가 연대하여 2,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피고가 해당 F에게 구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아쉬운 것이 F에 대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해죄(실제 사례에서도 '넌 머리가 없냐',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등의 모욕적 언사를 지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례에서 상해죄가 인정되었음) 형사고소하였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실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25052?sid=102

경비원 폭행해 극단 선택 내몬 입주민, '징역 5년' 불복 상고

 

물론 경비원의 유족이 주민을 고소하는 것이 당시 사회적(정확하게는 그 동네 분위기상)으로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라면 진행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 위자료 참 짜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참고로 위 우이동 사건의 경우 가해자 주민에게 1억원이 배상액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판시 내용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3. 9. 23.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외곽초소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1□□동에 배치되었고, 2014. 7. 1.자로 1△△동으로 전보조치 되었다. 

2) 1△△동은 ◇◇◇호에 사는 입주민 F[1)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였던 위 F에 대하여는 ‘F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나머지 청구 기

각).’는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의 경비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망인 역시 1△△동으로 배치된 이래 F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4)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 10. 7. 아침에도 F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이에 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9:20경 102동 입주민의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7.경 중증화상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동에서 근무하는 동안 F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동은 F의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망인의 상사인 G에게도 F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G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망인의 사직을 권유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F 및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망인이 F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은 인정, [일부 판시내용 생략] 그 밖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망인 1,500만 원,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C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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