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마케팅]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메일

앞으로도 응마는 유익한 콘텐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3.03.02 | 조회 3.0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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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마케팅

취준생, 마케터의 성장 고민에 ‘응답하라 마케팅’

안녕하세요, 구독자 응답이님!

 

응답하라 마케팅의 마파입니다. 오늘은 정중하게 공지를 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존댓말로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우선 정확히 2년 전 첫 뉴스레터 발행과 함께 응답하라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취준생들이 모여서 인사이트 기록을 위해 만든 뉴스레터가 이제는 8,289명의 구독자 응답이에게 매주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할까 에디터 간 논의가 있었지만, 곧 있을 구독자 1만명 달성 때 더 크게 보답하면 좋을 것 같아 감사 인사는 다음에 또 드리려 합니다. 

 

구독자 응답이님에게 공지 드릴 내용은 광고성 메일 수신 동의에 대한 것입니다. 응답하라 마케팅은 지금껏 도서 이벤트, 팝업 스토어 소개, 주목할 브랜드와 같이 구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뉴스레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독자로부터 광고성 메일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앞으로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기 전 수신 동의 안내를 드립니다. 

 

응답하라 마케팅은 광고성 정보를 수신 동의한 구독자 분들에게만 보내기 위해 2023년 2월 20일부로 현재 쓰는 뉴스레터 플랫폼인 메일리 계정을 기업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응답하라 마케팅을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를 구독 시점에 여쭤볼 예정입니다.

현재 응답하라 마케팅을 구독하고 계시더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독 취소를 눌러 구독 취소로 응답하라 마케팅 구독을 해지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취소하기

 

또한 이 메일을 읽지 않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3월 한 달간 발행되는 모든 콘텐츠 상단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관련된 안내문을 고정하여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광고성 정보 발송과 관련하여 저희 응답하라 마케팅 에디터 일동은 아래 두 가지를 약속드리려 합니다.

1.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제목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하겠습니다. 

기업, 브랜드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콘텐츠라면 꼭 제목에 (광고)를 표기해 구독자 분들에게 본 콘텐츠가 광고성 정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일부에만 광고성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응답이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광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마케팅은 광고성 정보 역시 유익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 브랜드로부터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해당 광고성 정보가 응답이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라도 응답하라 마케팅의 톤앤매너에 맞게 작성하여 응답이가 뉴스레터를 읽을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고심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응답하라 마케팅팀은 쉽고, 유익하며, 사려깊은 콘텐츠를 통해 앞으로도 취준생, 주니어의 마케팅 고민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응마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응답하라 마케팅을 만들어 주신 응답이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피드백 요청 드리며 메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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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응답하라 마케팅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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