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1) 소득법 관련

금투세, 가상자산, 조각투자상품, 자녀세액공제

2024.12.19 | 조회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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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을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번 레터에서는 연말 연초를 맞이하여 2025년 새롭게 변화되는 세금 혜택에 대해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금번 레터 시리즈는 한국세무사회의 '2024 핵심 개정세법',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이번달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습니다.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연금레터에서도 관련하여 개정되었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금레터vol.50 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hemalev/223692313325

 

 

(소득법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 시행 시기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
✅ 관련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는
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의
시행을 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했습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50%)을
취득가액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세 유예와 마찬가지로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27.1.1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법인세법은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법 등)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 불명확
✅ 25.7.1 이후부터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

 

최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투자 상품이 등장했었는데요,
관련하여 다양한 조각투자상품도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을 때 관련된 규제와 법 수립은
한 발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으로 필요가 제기되면서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법 등)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24년 한시적으로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는
지금까지 월 한도, 연 한도가 있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지급받았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한도를 없애고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4.1.1 이후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법 등)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 직계비속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가 공제요건이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소득법 등)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인상
✅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 연 95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금제도 중 소득법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등 많은 분들께 와닿는 부분들을 위주로 구성하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와 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인컴형 포트폴리오 런칭 ⭐

 

연말을 맞이해서 인모스트에서 새로운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런칭합니다😎
최근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졌는데요,
멀티에셋으로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인모스트에서 고심 끝에 구성하였습니다 👀💕

12/24(화)공식 런칭할 예정이며
카드뉴스 및 인컴형 관련 시리즈 레터를 발행드릴 예정입니다 😎🔥

공식 런칭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MERRY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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