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0] 2024년 12월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2024.12.13 | 조회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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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이번 연금레터에서는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 한번쯤 모두 들어보았을 단어들인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통과되고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폐지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됩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연간 기준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3년 1월 도입하기로 했으나 2년 연기됐던 법안입니다. 2025년 1월 도입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다.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대주주에게 부과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수익금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적용 시기 2027년 예정

 

금투세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됩니다. 본래 계획은 가상자산을 통해 수익을 남기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법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가상 자산 과세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도입을 준비했으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1년과 22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세 번째로 미뤄졌습니다. 아직 해외 거래내역을 파악할 방법이나 소득을 신고할 전산 시스템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세에 대한 정확한 시행법도 논의 중으로,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고,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3. 출산지원금 비과세

 

💡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출산 이후 2년 이내, 2회 이내 비과세

 

출산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월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월 한도 등 현행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과 맞지 않으며 더불어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되었으며 '최대 2차례'까지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출산 후 2년 이상이거나 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만약 3차례 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2차례까지만 비과세이며 그 외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증여세(최소10%)가 부과됩니다.)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되, 변경이 된 올해에 한해서만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비과세합니다.

 

 

4. 자녀세액공제 증액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증액
💡1명당 10만원씩 공제 증액

 

자녀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만약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에 받았던 자녀세액공제액을 1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현행과 증가된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명: 15만원 → 25만원
👶2명: 30만원(15만원*2명) → 50만원
👶3명 이상 부터 인당 30만원 → 40만원

만 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연간 60만원(15만원*2명+30만원*1명)을 받았던 세액공제액이 90만원(25만원*2명+40만원*1명)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관련 레터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레터와 함께 찾아올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 인컴형 포트폴리오 런칭 ⭐

 

연말을 맞이해서 인모스트에서 새로운 인컴형 포트폴리오를 런칭합니다😎

최근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높아졌는데요,
멀티에셋으로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인모스트에서 고심 끝에 구성하였습니다 👀💕

12/24(화)공식 런칭할 예정이며
관련하여 사전에 카드뉴스를 공개하고
인컴형 관련 시리즈 레터도 발행드릴 예정입니다 😎🔥

공식 런칭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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