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 희망·명예퇴직자 필수!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신청

2024.03.29 | 조회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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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의 파이낸셜플래닝 에디터 입니다 😀

최근 신한은행 등 은행권을 비롯해 기업들의 하반기 희망퇴직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퇴직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세금! 오늘은 희망퇴직 관련한 퇴직소득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네.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고
희망퇴직금은 IRP계좌 혹은 연금저축 계좌로 수령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퇴직소득은 크게 법정 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을 '법정 퇴직금'이라고 하고,

이와는 별도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법정 외 퇴직금' 이라고 합니다.

 

 

법정 퇴직금이든 법정외 퇴직금이든 모두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만 55세 미만의 퇴직자의 경우 법정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지급되며, IRP로 수령 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그대로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간정산 특례 적용 시 산출됩니다.

반면 희망퇴직금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은 연금계좌(IRP/연금저축) 혹은 일반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 계좌로 받게 되면 법정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받지만, 일반 급여계좌로 받게 될 경우 원천징수 방식으로, 회사로부터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뗀 세후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 만 55세 이상의 퇴직금은 연금계좌(IRP,연금저축), 일반 계좌 모두 입금 가능

 

 

특히 희망퇴직금 같은 법정외 퇴직금으로 인해 퇴직소득 금액이 상당하다면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으세요

 

직장인들이라면 한두 번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으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을 수록,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을 일부 공제해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 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중간 정산 이력이 있다면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간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제도'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이 근속연수 공제를 전체 근로기간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987년에 입사하여 2008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근속연수 21년)해서 1억원을 수령했고, 퇴직소득세로 271만원을 냈어요. 그 후 15년을 더 일하고 올해 2023년 퇴직하면서 퇴직금+희망퇴직금으로 총 3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세는 올해 받은 퇴직금 3억원에 대해서 근속연수 15년을 적용해 약 3875만원이 예상되나

 

 

정산 특례를 적용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올해 받은 퇴직금 3억원+기존 정산금1억원인 4억원에 대해 근속연수 36년을 적용하고,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 271만원을 차감해 약 2100만원(2371만원(4억원)-271만원)의 퇴직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정산 특례를 적용하여 줄어든 세금은 연금계좌에 과세이연하고 일시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세의 30~40%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있다는 점도 명심!

이러한 중간정산 특례 제도는 금융사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중간 정산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중간 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2)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경우

3) 종업원에서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4) 회사의 합병/분할, 사업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5) 관계사에서 전출 온 경우

6) 임금피크제 전환 시 중간정산 한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퇴직 시 회사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퇴직할 때 회사에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 과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출처: 국세청)

 

만약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 인사부서 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는 금융회사에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그래도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지방세무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과거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내역은 재직 중인 직장이나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어플(손텍스)에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특례 외에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과세이연 신고 방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해요 💡

 

💡기업들의 하반기 희망(명예)퇴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죠. 매년 희망퇴직을 앞둔 고객분들의 퇴직소득세와 관련한 절세 상담이 많은데, 이런 은퇴자 상담 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및 연금저축 과세이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걸 회사에서, 금융사에서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니 사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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