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파이낸셜플래닝 에디터 입니다. 지난달 7일 국민연금공단 보도에 의하면 조기 노령인금 신청자가 8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금이 감액되더라도 미리 당겨서 일찍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노령연금을 당겨 받는 게 좋을지, 늦춰받는게 좋을지, 아니면 제때 받는게 유리한지. 은퇴를 앞둔 자라면 누구나 했을 고민! 지금부터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보도록 해요.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부터
우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기관도 다르고, 지급금액 및 기준 등도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신청하여 '중복 수령'까지도 가능한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는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지준은 아래 사진 참고)
그럼 얼마나 받을까요? 기초연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약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약 49만원을 받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인데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적용되지만, 연금은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신중하게
소득 공백기에 연금소득을 마련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연금에서 원래 수령 시기보다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이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단, 노령연금은 빨리 받을수록 수령액은 감소합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원래 수령하는 금액의 6% 포인트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60세부터 조기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65세 때 받을 금액은 기존보다 30%나 감액된,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손해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현재 58세인 김*광 고객님의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은 64세이고,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59세인데요. 64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기본 연금액 100%를 다 수령할 수 있지만, 63세에 청구하면 기본 연금액의 94%만, 62세에는 88%, 61세에는 82%, 60세에는 76%, 59세에 개시하면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는게 나을까요?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점인 59세때 김*광 고객님의 기본 연금액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이고, 매년 연금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3%씩 증액된다고 가정해봐요. (참고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은 +5.1% 인상). 부양가족은 없어요. 이 때 김*광 고객님이 59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했을 때와 64세에 개시했을 때를 비교해봐요.
김*광 고객님이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인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기다렸다가 64세에 정상 개시하면 감액 없이 매년 3% 증액되어 174만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무턱대고 청구할 일은 아닙니다. 유불리를 꼼꼼하게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위의 김*광 님의 예시로 살펴보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후 15년 정도 지난 74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원래 수급개시 연령인 64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누적수령금액 기준으로 더 많아집니다. 평균수명이 85세 정도 되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노령연금, 늦추는 것도 가능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하여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연기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고,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노령연금액 법 62조에 따라 연기한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기신청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됩니다. 최대 5년간 연기하면 매년 36%(7.2%*5년)를 평생 더 받게되는 것이죠. 여기에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도 반영하면 연금수령액은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
위의 김*광 고객님의 예시를 다시 들어볼까요. 노령연금 수급 시기인 64세에 정상 수령하면 월 174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을 69세부터 받으면 월 274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시기를 5년 늦춰 기본연금이 36% (1년당 7.2% 인상*5년) 증액되고, 여기에 연기기간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3%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는 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시기를 연기하면 연금액은 늘어나지만, 수령 기간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령연금의 연기신청은 개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신청을 할 때는 건강뿐만 아니라 소득까지다 고려해야 하는데요.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등으로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감액되는 연금액은 A값(=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023년 적용값 286만 1091원) 이상의 초과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초과소득이 100만원이면 초과금액의 5%, 100~200만원까지는 10%, 200~300만원까지는 15% 등 이렇게 해서 많으면 최대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도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액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내가 수령기간동안 소득활동이 있어서 노령연금이 많이 감액될 것 같고 기대 수명이 높을 경우 오히려 연기 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을 전부 건너 뛸 수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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