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레터 89호] 2026년 세제개편 핵심 정리 (2)

feat. 연금,퇴직소득세,해외주식,법인세 편

2025.12.19 | 조회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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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입니다.
세제는 멀게 느껴지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세법 변화는 연금 수령액과 실수령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2편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질 제도 중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제 혜택 변화를 시작으로, 해외 이주·투자, 배당·법인세 관련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①

1. 퇴직급여 연금수령 세액감면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은퇴 후 안정적 생활을 위해, 오래 받을수록 세금 혜택을 더 크게”

퇴직금(퇴직급여)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2026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을 더 줄여,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지원하겠다."

즉, “연금으로 받는 기간(연차)”이 곧 절세 혜택의 크기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1️⃣무엇이 바뀌나? (개정 전 vs 개정 후)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액감면이 2단계(10년 이하 / 10년 초과)였다면,

개정안은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장기 수령자 혜택을 더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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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시점:2026.1.1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2️⃣ “이미 연금 받고 있는 사람”도 적용될까?

이번 개정안은 “가입 시점”이 아니라 ‘언제 수령하느냐’(지급·수령 시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분이라도 2026.1.1 이후 지급(수령)되는 연금분부터는 새로운 감면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Inmost TIP: “연금 수령 연차”는 55세부터가 아니라 ‘첫 수령’부터 시작합니다

IRP(퇴직급여) 연금수령 세제 혜택에서 말하는 연금 수령 기간(연차)는, “만 55세가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부터 카운트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뒤(만 55세 이후),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면 월 1만 원처럼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개시해 두면, ‘수령 연차’가 빨리 쌓여 향후 장기 수령 구간(예: 10년·20년 초과) 혜택을 설계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확인하세요(중요)

● 금융사별로 최소 연금수령액/수령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이 제한될 수 있어(추가 납입 계획이 있다면) 계좌를 분리해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금 지급을 위해 상품 매도·결제(T+2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현금성 자산 비중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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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참고) IRP 과세 구조를 한눈 정리

위 도식은 IRP의 ‘과세이연(인출 전까지 세금 미부과)’ 구조와, 인출 방식에 따라 퇴직금/운용수익에 적용되는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참고 자료입니다.

IRP는 퇴직금(또는 개인납입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만든 전용 계좌로, 인출 전까지 퇴직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미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당 등 운용수익도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므로, 운용 과정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출 시점에는 크게 아래 3가지 경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인출(연금 외 수령)

퇴직금: 퇴직소득세

운용수익: 16.5% 분리과세

●연금수령(연금으로 나눠 받기)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운용수익: 3.3~5.5% 연금소득세

(참고) 연간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단, 2023.1.1 이후 16.5% 분리과세 신청 가능 문구 포함)

●상속 등 부득이사유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운용수익: 3.3~5.5% 분리과세 후 종결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②

2.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해외주식까지 포함…출국(전출) 전에 꼭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면서, 요즘은 “출국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변화 중 하나가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 확대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기존에는 ‘세법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외주식’까지 포함되고,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1️⃣국외전출세가 뭔가요?

국외전출세는 쉽게 말해,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면서(국외로 전출) 국내 과세권에서 벗어날 때, 보유 중인 자산(특히 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출국(전출) 시점에 팔았다고 가정”해 과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해외 이주 계획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2️⃣무엇이 바뀌나요? (현행 vs 개정안)

요약 자료 기준으로 변화 포인트는 다음 2가지입니다.

✅ (현행) 적용 범위

●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보유한 주식 중

●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적용

즉,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이 중요한 필터였습니다.

 

✅ (개정안) 적용 범위 확대

● 국외주식(해외주식)도 포함

● 특히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방향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해외주식(예: 미국 주식·미국 ETF)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도 전출 시 세금 이슈를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 적용 시점

2027.1.1 이후 출국(전출)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왜 투자자에게 더 중요해졌나?

예전에는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 여부”가 핵심이라, 해당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새롭게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영주권/장기 해외근무로 거주자→비거주자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분

● 국내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미국 ETF(배당ETF 포함) 비중이 큰 분

● 장기간 보유로 평가차익(미실현 이익)이 누적된 해외주식 포지션이 있는 분

특히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다는 표현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해외주식 보유 자체’가 체크포인트가 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 과세 변화 포인트 ③

3. 법인세율 ‘환원’ : 9~24% → 10~25%(1%p 상향)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업·투자자 모두가 체크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법인세율 환원입니다.

표현이 헷갈리기 쉬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하(감세)”가 아니라 “환원(세율 1%p 상향)”에 가깝습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전체적으로 1%p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현행 vs 개정안)

●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 ~ 24%

● 개정안: 1%p 상향 조정하여 10% ~ 25%

한 줄로 정리하면,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올라가며, 기업의 세후이익(순이익)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급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시작일” 기준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처럼 “언제 돈을 받았나”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연도(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적용: 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예를 들어, ● 회사의 사업연도가 1/1~12/31이라면 →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사업연도가 4/1~3/31이라면 → 2026년 4월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배당소득세 인상 흐름에 맞춰, ‘이중과세 조정’도 함께 손봅니다.

최근 배당소득 과세 부담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율 환원(1%p 상향)과 맞물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함께 조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부과된 이익을 재원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때 ‘같은 이익에 세금이 두 번 매겨지는 구조(이중과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이중과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세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당가산율(그로스업률) 등 조정 장치가 함께 손질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배당가산율이란?

배당가산율은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로 신고되는 경우”에, 배당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가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대신 별도의 공제 장치와 함께 움직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배당을 더 과세하겠다’가 아니라 법인세가 먼저 과세된 부분을 고려해 전체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이번 개정안의 변화(숫자만)

● 배당가산율: 10% → 11% (1%p 상향)

● 적용 시점: 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 왜 법인세율 상향과 함께 조정하나?

이번 개정안은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상향(환원)되면서(9~24% → 10~25%),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배당의 ‘이중과세’ 구조에서도 세제의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 개인 단계의 이중과세 조정 장치(배당가산율)도 함께 1%p 상향해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본 내용은 개정(안) 요약 자료 기준이며, 최종 확정 법령/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일상·은퇴 준비자·연금 수령자에게 체감이 큰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이주·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국외전출세 등 사전에 점검해야 할 과세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만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제도 변화는 쉽게, 필요한 포인트는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며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자산 관리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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