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vs BBQ "올리브 치킨"을 둘러싼 상표분쟁

구독자님의 최애 치킨은 무엇인가요?

2023.01.27 | 조회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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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리사의 IP Note

흥미로운 지식재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름튀는 치킨 싸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치킨은 평생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마땅히 먹고 싶은게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치킨인데요, 그래서인지 치킨과 관련된 주제는 일단 흥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2022년)에는 단돈 5천원에 즐길 수 있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6천원대의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이슈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앞다퉈 출시한 이 저렴한 치킨들은 2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프랜차이즈 치킨을 상대로 꽤나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동안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이 얼마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배짱 장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좌측) 홈플러스의
(좌측)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우측)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BHC vs BBQ "올리브 치킨" 독점을 둘러싼 소송 전말

BBQ의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출처: BBQ)

이번 노트에서는 바로 이 치킨과 관련된 재미있는 상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영원한 라이벌, 바로 BHC와 BBQ 간의 "올리브 치킨"을 둘러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현재는 BHC에서 블랙올리브 치킨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 상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면서 상표권 침해 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hc '블랙올리브치킨' 제품명은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여서 붙였을뿐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인건데요, bhc 측의 자사 '블랙올리브치킨'이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 컨셉,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 "1) 식별력,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등장합니다.

 

"식별력"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의미

⚡식별력(상표법 제33조) : 상표가 그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상표법 제33조 제2항) :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기에 부당하기 때문에 특허청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식별력 없는 상표는 모든 사람이 제한 없이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표이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되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표들입니다. 식별력 없는 상표에는 상품의 보통명칭(ex. Caffe Latte), 기술표장(ex. Best, Super), 현저한 지리적 명칭(ex. 함흥냉면), 흔한 성 또는 명칭(ex. President) 등이 있습니다.

👉 이번 BBQ 사건에서는 "황금"을 제외한 "올리브 치킨" 부분에 대해 식별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BBQ측 주장 : "올리브 치킨"이라고 하면 수요자들은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을 떠올린다. 따라서 식별력이 있다. 📌BHC측 주장 : "올리브"는 하나의 식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닭을 튀겼구나~ 라고 인식할 뿐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특정 업체만 "올리브 치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수요자들의 많이 사용한 결과 이름만 듣고도 그 출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GT가 그 예시인데요, 처음 상표출원을 할 때는 "맛있는"은 특정 업체가 독점하기에 부당한 "식별력 없는 상표"를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남양유업은 결국 기업명을 붙여 "남양 맛있는 우유GT"로 다시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맛있는 우유GT의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자들이 "맛있는 우유"를 듣고 남양유업의 제품을 떠올릴 수 있게 되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남양유업은 기업명을 빼고 이번에는 "맛있는 우유GT"로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BBQ 사건에서는 "올리브 치킨"만으로 BBQ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식별력 유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남양유업의
남양유업의 "맛있는 우유GT" (출처 : 남양유업)

 

BBQ와 BHC의 "올리브 치킨" 관련 상표권

출원 당시 BBQ는 "올리브 치킨"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BBQ는 "황금"을 결합해서 등록을 받아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BQ의 상표권
BBQ의 상표권 "황금 올리브 치킨"

블랙 올리브는 흔히 먹는 검은 색 올리브로, 마찬가지로 "블랙 올리브 치킨"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BHC는 기업명 "BHC"를 결합해서 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HC의 상표권
BHC의 상표권 "블랙 올리브 치킨"
블랙 올리브
블랙 올리브

 

소송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

앞서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면서 상표권 침해 행위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BHC 측 손을 들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판결이 납득되시나요~?

저는 이번 판결 결과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BBQ가 소송에서 승리했다면, 앞으로 모든 업체는 올리브 기름으로 닭을 조리하면서도 "올리브 치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보통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을 부를 때, 줄여서 "올리브 치킨"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황금을 제외한 "올리브 치킨"만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치킨을 통해 다소 어려운 개념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레터에서 더 흥미로운 지식재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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