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는 국지방공레이다 운용요구서에 6×6 Air-Suspension 타입의 독립현가장치, 군용 전자파 규격(Mil-Std-461), 전술타이어 및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 운전석 탑승을 2열로 하는 더블캐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운용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쉘터 높이는 2m가 되어야 했고, 상륙작전을 고려한 LST 탑재를 위해 전체 전고를 3.6m 이하로 요구함에 따라 쉘터 체결부의 차량 높이는 1.6m 이내로 제한되었다.
육군에서는 국지방공레이다 운용요구서에 6×6 Air-Suspension 타입의 독립현가장치, 군용 전자파 규격(Mil-Std-461), 전술타이어 및 타이어공기압조절장치, 운전석 탑승을 2열로 하는 더블캐빈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운용자의 신장을 고려하여 쉘터 높이는 2m가 되어야 했고, 상륙작전을 고려한 LST 탑재를 위해 전체 전고를 3.6m 이하로 요구함에 따라 쉘터 체결부의 차량 높이는 1.6m 이내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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