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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외에서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상승률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 11년 동안 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 항목인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큰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우려됩니다. 광화문통신 제40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명연장에 따라 고령자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출하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지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1인당 진료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전체 1인당 진료비 대비 비율은 3.1배에서 2.9배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은 이전 고령자 가구보다 증가하였으며,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분야 가계직접 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 및 의약외품 구매를 위한 지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이 2022년 3월에 출판한 『건강보장 Issue & View』에 실린 「노인세대 변화와 가구원 규모에 따른 고령자 가구의 보건의료지출 구성 변화」라는 글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고령자 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2011년 188만 3천 원에서 2018년 248만 6천 원으로 2011년보다 32.0%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응급, 입원, 외래 이용과 의료기관에서 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처방약 구매비가 포함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비중이 2.5%p 증가한 반면,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매에 지출한 금액 비중은 2.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문적 치료가 임의적 치료보다 선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지난 5월 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6개 공급자 단체 대표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5월 11일부터는 단체별로 차례로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조정률이 2021년분에 대해 2%를 넘지 못했고 2022년분에 대해서도 2.09%에 그쳤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가중, 의료계 희생 등을 이유로 수가조정률을 높이려는 요구가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가조정률이 높은 수준에서 타결될 경우 이는 의료비가 크게 높아져 결국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고 보건 및 의료가 필수적 소비 항목인 점을 고려할 때 수가조정률의 지나친 상승은 고령자 가구의 가계재정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수가의 조정과 수요자의 부담능력 간에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같은 이슈가 반복될 것이므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 이 글은 브런치 <실버레터>에 5월 8일에 게재한 "고령자 가구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를 옮겨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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