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계획 세우기

영역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2022.01.02 | 조회 2.1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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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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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 새해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올해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 정치 및 경제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해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낼 것을 다짐합니다. 대부분은 계획을 세워도 몇 가지 단편적 목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을 하겠다거나 금연을 하겠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키지 못할 계획은 세워서 뭐하냐며 계획을 세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해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으며,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아예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계획은 재무, 건강, 자기개발, 인간관계 등 몇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눈 후 영역별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권합니다.

새해 계획은 영역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

먼저 재무 계획입니다. 1년의 수입을 예상해보고 과거의 지출을 기준으로 지출도 예상해봅니다. 정규직 급여생활자라면 수입이 대체로 평탄할 것이므로 임금상승률을 반영하면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은퇴자 등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입이 불규칙할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적정 수입 목표를 세워 월별로 수입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출의 경우도 먼저 필요저축액(은퇴자금, 자녀 교육 및 결혼 등 큰 규모의 지출 대비)을 정하고,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 고정적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쓸지를 정합니다. 나아가 기대수명까지 산다는 전제 하에 그 기간에 대한 장기적 수입과 지출의 흐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계획은 이러한 일상적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투자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해의 경제상황을 내다보며 자신의 투자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는 경제상황이나 금융 여건이 좋다고 수익률이 오르고 좋지 않다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목표수익률을 정하고 그를 확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는 등 다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회에 그치지 않고 분기 단위 등 주기적 점검과 함께 갑작스러운 사건 등으로 인한 변동에도 적절한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계획의 주요 영역과 예시
새해계획의 주요 영역과 예시

건강, 자기개발,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는 단지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운동을 어떤 주기로 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운동 중심의 운동을 했다면 근육운동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만이 아니라 절주, 금연, 식이요법 등 일상에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개발도 노년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에 도전하거나 외국어 평가등급을 받는 등의 목표를 세우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책을 몇 권 읽겠다는 목표도 좋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책을 어떻게 읽겠다는 등의 계획을 세우면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좀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 상대를 정해 운동 또는 독서를 매개로 한 모임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 액티비티(취미)를 매개시키면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산행 또는 여행을 같이 하거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에 같이 참여해도 좋을 것입니다.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실행이 잘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을 잘 하기 위한 방도도 같이 마련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무계획의 경우 가족과 함께 세우고 가족이 실행에 동참하고 응원자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려면 가족들이 알고 협조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무계획을 세우거나 자산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신뢰할만한 재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자기개발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이 걸을 사람, 같이 헬스클럽에 갈 사람 등이 있으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될 것입니다. 같이 할 사람을 주변에서 마땅히 찾기 어려우면 운동클럽 등에 가입하면 운동과 함께 사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개발도 주변에서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찾아 같이 하면 좋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가족 또는 친구 등의 응원을 받으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여 숨기다 목표를 이루면 그때야 공개하기보다는 응원을 받으며 하는 것이 목표를 다소라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 이해시키고 활동을 같이 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지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적 환경에서 벗어나 숙식을 같이하는 여행은 또다른 친밀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5세에 은퇴한다 해도 무려 25년 내외를 더 살아야 합니다. 이는 평균 기준이므로 장수하는 경우는 35세 이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을 살아가려면 막연하게 잘 되겠거니 생각하기보다 계획을 세워가며 곤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 계획 세우기   출처: Pixabay
새해 계획 세우기   출처: Pixabay

은퇴 관련 정책 정보

퇴직금도 IRP로 의무 이관(4월 14일 시행)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신설 2021. 4. 13.>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6월 중 시행)

오늘(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은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퇴직연금에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12. 9.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 12. 30.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7월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오른다

현재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은 30%입니다. 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수령액의 30%인 36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건보료는 월 4만 원대입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이 50%로 상향돼, 월 건보료도 6만 원이 넘게 됩니다.

SBS, 2021. 12. 20.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⑩ (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새해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2.1월)

⑪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22.하반기)

㉑ (DSR 강화) 총대출액 2억 원(‘22.7월부터는 1억 원) 초과시 차주단위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됩니다. (‘22.1월)

㉒ (신용대출 규제 예외)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됩니다. (‘22.1월)

㉕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 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2.1분기)

㉖ (보험료 부담 경감)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됩니다. (‘22.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12. 30.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5~10% 할증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1. 12. 27.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 12. 31. 

 

6개 은행, ’22년부터 고령층 고객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22년부터 고령층 고객 ATM 이용수수료 전면 면제
- (’22.1월 중) 자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 (’22.상반기) 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은행연합회, 2021. 12. 30.

 

실버 마이크 사업(문화가 있는 날 어르신 공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년층의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실버마이크 사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취미로 노래나 악기, 양악, 국악, 연극이나 인형극 등 야외나 실내 어디서든 버스킹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팀당 총 5번의 공연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 번 공연에 1인당 50만 원씩 예를 들어 대략 3명 정도의 팀이라면 150만 원씩 총 5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생활정보, 2021. 12. 20.

 


주요 금융지표

국내 금리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미국 금리

출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출처: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한국과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주: 한국은 10년물 - 3년물, 미국은 10년물 - 2년물
주: 한국은 10년물 - 3년물, 미국은 10년물 - 2년물

 

한국 주가지수

출처: KRX
출처: KRX

 

미국 주가지수

출처: Yahoo Finance
출처: Yahoo Finance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

모모세대

모모세대란 데스크톱 PC보다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고 텍스트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을 일컫는다.
'모어 모바일(More Mobile)' 세대의 줄임말로 현재 10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인포맥스,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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